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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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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부산아이파크 23.06.23 19:05 답글 신고
    그걸 왜 관리비로 내나?
    거기 쌓은 놈이 내야지
  • 레벨 원사 1 lasinc0203 23.06.23 19:09 답글 신고
    그러게요 관리비로 과태료를 냈다가 나중에 감사에 걸리면 X되는건데 소장이란 사람이 아주 무식하네요
  • 레벨 소장 일단좀맞자 23.06.23 19:27 답글 신고
    저거 게시한 새끼 2찍 했을거야
  • 레벨 중사 1 8x9x는화물차 23.06.24 21:00 답글 신고
    일단좀맞자: 교사블에서 가끔 2찍 어쩌구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들에게
    "자넨 찢 닮았네"라고 말하던가 "자네 자식들을 찢처럼 키우게"라고 말하면 칭찬한다고 좋아할까
    또는 욕한다고 기분 나빠할까?
    참으로 궁금하구만.

    ps: "저거 게시한 새끼 2찍 했을거야"를 반사하자. 누가 너에게 1찍 새끼라고 말하면 어떠니? 1찍이든 2찍이든 교사블에선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아라.
  • 레벨 소위 1 날라리병아리 23.06.26 09:53 답글 신고
    여기서 2찍이 왜나오지??
    수준이 참.....
  • 레벨 준장 명존세 23.06.23 19:28 답글 신고
    소장이 맛갔네
    관리비에 묻어가려네ㄷㄷㄷ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3.06.23 20:35 답글 신고
    그냥 무지해서 그런건지... 어리석게 용감한건지..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3.06.23 20:44 답글 신고
    이걸왜 나눠내냐?
  • 레벨 대위 2 당초망 23.06.23 21:11 답글 신고
    저런머리로 무슨 관리소장을 한다고??
  • 레벨 간호사 배고파잠와 23.06.23 22:30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이상한 사람 많다
  • 레벨 소위 2 피그말리온L 23.06.24 02:13 답글 신고
    관리비로 저걸 내겠다는게 생각이 있는건가;;
  • 레벨 소령 3 무병장쑤 23.06.24 08:16 답글 신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ㅋㅋㅋㅋ
    개 용감하네!
  • 레벨 소위 2 버배드림 23.06.24 10:31 답글 신고
    왜 저걸 관리비로 내냐???
  • 레벨 대위 2 부산서비 23.06.24 10:45 답글 신고
    저건 위반한사람이 내는거 아닌가
    왜 관리비로 내는거지?
  • 레벨 소장 왕대괄장군 23.06.24 11:21 답글 신고
    저거 관리사무소가 잘못한거죠....
    작업 협력 안하고 방치했구만...
    관리사무소가 책임져야지
    관리비로 왜내냐?
    업체가 막무가내로 할수 없는 문제인데?
  • 레벨 하사 1 샌드위치존맛 23.06.24 11:29 답글 신고
    거의 입주민 상대로 협박하는 수준인데요? 저런데도 저기 아파트에선 그냥 놔두십니까?
  • 레벨 상사 1 띠띠빠바방 23.06.24 13:26 답글 신고
    소장 패기 보소!! 횡령안내문을 붙여놓네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인인줄 알고 있는건가... 무례라는 단어뜻을 모르는건가..
    암튼 패기는 맘에든다 ^^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23.06.24 14:33 답글 신고
    호미로 막을거 트랙터로 막아야겠네.
  • 레벨 중사 2 도담동성지 23.06.24 14:59 답글 신고
    무례하구만 관리소장!!!!
    1
  • 레벨 대령 3 달구지카 23.06.24 16:11 답글 신고
    헐.
    우리동네 같은디?
    지금 주차장 바닥공사중.
  • 레벨 소장 댓글로별달았음 23.06.24 16:17 답글 신고
    횡령이네.
  • 레벨 소령 1 꼬냑헤네시 23.06.24 16:53 답글 신고
    저걸 왜 입주민들에게 전가을 하지
  • 레벨 중장 남항부두 23.06.24 17:55 답글 신고
    저거 관리사무소와 입대위를 경찰과 자치시/군/구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저건 횡령범죄입니다. 2중으로 조사 들어올겁니다.
  • 레벨 소위 1 제오 23.06.24 21:27 답글 신고
    저희아파트에서 저런거했으면 담당자랑 해서 조졌을겁니다. 윗분말마따나 횡령이죠
  • 레벨 하사 1 블롬달 23.06.26 14:35 답글 신고
    차량범칙금 및 과태료는 세법상으로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세금과공과"계정과목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즉 업무 중 발생한 과태료는 업무 회계로 처리 가능.
    회사차 몰고 나갔다가 과속 딱지 떼면 개인한테 물리나?
    저 공고문이 어이 없긴 하지만 그걸 개인 돈으로 물어내라는게 맞나?
    그렇다고 저 공고문 자체가 불법이냐면 그건 또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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