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사블 게시판에는 처음 글 써봅니다.
소소한 사건이라서 그냥 잊어버릴까 하다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 겸 경험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맨 아래에 요약있습니다!!)
제가 강릉에 잠시 일 때문에 왔는데, 주차된 차를 문콕하고 그냥 가버렸네요.
당시 저는 차 안에 있었는데 뭔가 콩!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는 중이라 바로 튀어 나가진 못하고 몇 초 뒤에 내려서 보니
옆 차가 후진으로 빠져서 나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뒷문도 슬쩍 확인해봤지만 문콕으로 보이는 자국이 없어서 아닌가 싶었는데 천천히 보니 뒷범퍼 쪽에 살짝 흔적이 있더라구요.
옆 차는 이미 떠난 뒤였고, 그래서 블박 열어서 확인해보니 아니다 다를까, 첨부한 영상처럼 문으로 살짝 찍었더라구요.
별거 아니지만 그냥 간 게 괘씸해서 사과라도 받을까 하고 경찰서에 전화해서 차량번호 불러줬더니
'차 번호로 조회해보니 차주는 여자인데 연락처가 안나온다' 고 하더라구요.
이런게 가능할까요? 경찰분 말로는 운전면허 갱신할때 연락처 안 남기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한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요.
흔히들 이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교통사고 아닌 물피도주이기 때문에 형사는 아니고 민사로 진행해야 하고, 애마하게도 제가 사진을 바로 못찍어서 경찰분이 사고 흔적으로 손으로 만지다가 페인트 부분은 다 지워지고 약간 패인 흔적만 남았는데 이런 것도 민사로 진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어차피 별거 아닌 건데 피해보상 보다도 간단한 사과라도 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약:
주차 된 차를 옆차가 문콕하고 그냥 갔습니다.
블박에 찍힌 차 번호로 조회해보니 차주 연락처 알 수 없답니다. -> 요런 게 흔한 일인지?
증거로 찍은 사진에서 손상부위가 미미하고 상대 차(흰색 페인트)의 흔적이 지워진 상태인데 민사 진행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피해가 미미한것 같아서 청구하기가 좀 망설여 지기도 하겠네요.
도장이 까이거나 노출되거나 아니면 찍힘 등이 있어야 서로 말이 오갈텐데.
아무튼 이건 님께서 마음먹기에 달린거 같네요
생각보다 흠집이 별로없네요
사고보다 견찰의 대응이 더 화가 나는데요
경찰이 차주 신상을 털순없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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