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랜저IG 차량입니다.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저는 서행하면서 지나고 있었고,
상대차량은 어느정도 속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는 30km 제한 이지만 보험사에선 상대차량의 과속 여부는 판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선 진입이지만 제가 속도가 더 낮은 상태에서 난 사고라 충돌지점은 비슷합니다.
상대차 도로가 조금 더 넓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경우 대략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반반 내지 우측 6:4 피해자.
저기 거울에 차 오는게 블박에서도 보임....
도리도리무한도리도리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면서 차오는거 알면서도 서행으로 계속 머리비집고 들어와서 대로에서 직진중인차 강제양보시키려는 수작은 그만 부립시다.
사고나면 아무도 무과실안나오는걸 무슨 무기로 생각하는거같음
거울을 보셨으면 사고가 안났을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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