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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TheShock 23.08.25 15:45 답글 신고
    단순히 과태료 / 범칙금 차이인것 같네요
  • 레벨 원사 3 예비역박병장 23.08.25 15:47 답글 신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과태료 처분, 범칙금 처분 다르게 했네요..
  • 레벨 원수 눈팅만15년 23.08.25 15:47 답글 신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입니다.
    운전자 확인전 과태료가 부과 될때는 돈이 만원정도 더 비싸죠
    운전자 확인이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나는데 이경우는 저렴한 대신 벌점을 먹어야 하구요

    쉽게 말해 도로에 설치된 신호.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되면 누군지 모르니 과태료가 나가고
    경찰에게 바로 걸려서 스티커를 발부 받을때는 운전자가 특정되니 범칙금과 벌금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는 둘다 같은거 맞습니다

    어쨌거나 나이스 샷!~
  • 레벨 준장 고속도1차선정속금지 23.08.25 15:49 답글 신고
    명쾌한 답변이시네요 저도 배워갑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3.08.25 15:55 답글 신고
    하나는 과태료 처분, 하나는 경고 처분할 확률 높음.
  • 레벨 원사 3 일백사십오 23.08.25 17:38 답글 신고
    이분 답변이 정답, 자세한 설명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생략합니다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3.08.25 16:09 답글 신고
    하나는 단순 과태료, 하나는 벌점까지 부과되는 상황,
    벌점 추가되면 과태료는 낮아지죠.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 될수도
  • 레벨 원사 3 05 23.08.25 16:09 답글 신고
    과태료/범칙금
  • 레벨 대위 3 로버미니 23.08.25 16:17 답글 신고
    아래 답변은 추후에 결과보면 경고장 발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레벨 하사 1 100Ghz 23.08.25 16:21 답글 신고
    지들 꼴리는 대로 입니다.
    과태료는 실제 부과 되지만 범칙금, 벌점은 죄다 경고 처분 나더군요.
    저도 신고 많이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분은 지들 꼴리는대로 합니다.
    심지어 명백한 신호위반임에도 범칙금, 벌점 내려서 경고 처분도 많이 봅니다.
    이론상 다수 위반 적발시 과태료 처분, 초범일 경우 범칙금 경고 처분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뇌피셜이지만 차적 조회해서 차주확인 후 경고 처분하는 거 같은 냄새도 납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할에 따라 건에 따라 지들 꼴리는대로 처분하는 건 확실함.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3.08.25 16:41 답글 신고
    하나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거겠죠
  • 레벨 하사 2 서행중 23.08.26 08:56 답글 신고
    과태료 : 운전자가 누구든 차주한테 부과
    범칙금 : 운전자한테 부과해야해서 사실확인요청서 발송(경고장 발송확률 8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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