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 ....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따라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시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거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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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남부경찰청 용인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에서 근무하는 ....... 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x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5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위반사항을 고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같은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6만원짜리는 "신고차량은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항목이 있던데 초범 / 재범 차이일까요? 아니면 벌점 여부 차이일까요?
운전자 확인전 과태료가 부과 될때는 돈이 만원정도 더 비싸죠
운전자 확인이 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나는데 이경우는 저렴한 대신 벌점을 먹어야 하구요
쉽게 말해 도로에 설치된 신호.속도위반 카메라에 적발되면 누군지 모르니 과태료가 나가고
경찰에게 바로 걸려서 스티커를 발부 받을때는 운전자가 특정되니 범칙금과 벌금을 받습니다
위의 경우는 둘다 같은거 맞습니다
어쨌거나 나이스 샷!~
벌점 추가되면 과태료는 낮아지죠.
벌점은 누적되면 면허 정지 될수도
과태료는 실제 부과 되지만 범칙금, 벌점은 죄다 경고 처분 나더군요.
저도 신고 많이 하지만 같은 상황에 처분은 지들 꼴리는대로 합니다.
심지어 명백한 신호위반임에도 범칙금, 벌점 내려서 경고 처분도 많이 봅니다.
이론상 다수 위반 적발시 과태료 처분, 초범일 경우 범칙금 경고 처분하는 게 아닌가 싶지만
뇌피셜이지만 차적 조회해서 차주확인 후 경고 처분하는 거 같은 냄새도 납니다.(자세한 설명은 생략....)
자기들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데 관할에 따라 건에 따라 지들 꼴리는대로 처분하는 건 확실함.
범칙금 : 운전자한테 부과해야해서 사실확인요청서 발송(경고장 발송확률 80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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