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토요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큰?마트 주차하려 서행중 상대차량이 주차상태에서 출차로인해 뒷바퀴(정렬틀어짐)부터 뒷범퍼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과실 100%라 생각하고 서울로 띄워보냈는데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100%과실은 힘들다. 라고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는 당연히 지워졌을테고 큰?마트가서 cctv열람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26일 토요일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큰?마트 주차하려 서행중 상대차량이 주차상태에서 출차로인해 뒷바퀴(정렬틀어짐)부터 뒷범퍼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상대방과실 100%라 생각하고 서울로 띄워보냈는데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100%과실은 힘들다. 라고 합니다.
차량에 블랙박스는 당연히 지워졌을테고 큰?마트가서 cctv열람하려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몰라 여쭤봅니다.
상대 출차로 인해 사고 발생해서 8정도는 상대 과실이 맞지만...
안된다하면 경찰 접수 해야죠.
그를 주의하며 주행 차량이 서행했는지, 상대 출차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 졌는지,
그에 대해 차량 운전자가 적절히 반응했는지가 필요한데...
CCTV로는 제대로 증명하는걸 불가능.
아무리 잘 찍혔다 해도 사고 차량 기준에서 상대 상태 확인이 안되니 판단이 안되죠.
다른 차량 블박 확보 이야기 하시는거 보니 본인 블박 없으신거면.. 답이 없음.
기본과실비율이 통로주행 3: 주차자리 출차 차량 7 입니다...
나머지 과실은 입증 해야 조절됩니다...
차량 통행 불편함으로 덜렁거리는 범퍼 끼워 맞추고 옮겨드리고 사고 접수 후 2키로 정도를 집으로 운행했는데 렉카 기사님이 혹시 2차사고 날지 모르니 차량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렉카 옮기는게 맞다라 말씀하시네요.
여러모로 많이 배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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