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유치원 , 어린이집, 학원, 도서관ㆍ박물관 및 과학관, 자동차운전학원 등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의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앞 도로 주변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었다가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패업하여 사리진 경우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불법 주차 단속이나 제보신고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패업하면 지자체가 따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효력이 없어진다
2.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패업하면 별도로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해야하고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3. 지금 현행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패업하고 없어져도 지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을 해제할 권한이 없어 계속 유지될수 밖에 없다.
2. yes
3. no
추가로 어린이집, 학원 등이 사라져도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이면 해제불가합니다.
문장이 ㄷㄷㄷㅋ~~~~
수능 변별력문제 같네요ㅋ
2~1.5점정도짜리?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하여 불법 주차 단속이나 제보신고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의도
답은2번
질문에 "지자체"
문제지 의도읽은다음 답을찾자라
아주 전형적인 대한민국 수능 벽별력문제네요ㅋ~~~^&^
인도나 기타 인문계열 선호하는나라들 수능시험유사한 시험보면
문제에 공감능력이없으면 문제지 질문내용접근조차도 못타죠~~^&^
대한민국은 암기형식이죠~~^&^
공감능력이 0제로인데 IQ높은 잣놈들세상이죠~~^&^
결론
---"의도와공감"---
다르다고 봅니다 전문가분들
문제 질문의도는 암기 그자체 이기에
게시글주제
부동산으로보면 개발지역형식으로 지정되있죠(문제질문 공감을주고)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차후 학원이든모든 그동네 개업시행정절차가 편하겠죠
아니면 조선팔도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다시조절해야하고 담당공무원들 대갈박터지겠죠ㅋㅋ~~~^&^
중1때수학에서 개고생한기억이나는1인(제가 제작을좋아해서 수학응용을해서풀없던기억이 와이나지ㄷㄷ) 물론고2부터놓았던1인이지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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