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사고가 난 상황인데 재가 1차선 좌회전 신호를 받고 가던도중 정면에 있던 화물차가 우회전을 하면서 재 옆구리를
박은 사고입니다.
저는 무과실인거 같은데 아직 상대방이 인정을 안하고있다고 하여 궁금하여 올려봅니다.
현재 상황인 이런 상황이고여
사진 보시다시피 저는 1차선 안쪽으로 꽉채워서 돌았는데도 재 옆구리를 받은 상황입니다.
내려서 물어보니 재가 좌회전을 해서 왔는지 직진으로 해서 왔는지도 모르더군여.
이런경우 재가 1이라고 과실이 잡힐수 있을까여??
그리고 재차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신차감과관련해서 보상도 받을수 있을까여?
그리고 재차=x 제차=0
감과=x 감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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