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채무부존재 소송
첫 변론기일 이라
중간후기 남기려고 글 적습니다.
작성글이 쓸데없이 많아서...^^;;;;
사고영상은 제 작성글 첫번째 걸로 대신합니다.
관종이라기 보다 제가 이번일을 겪으며
정말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또는 찾았어도 중간과정이나 결과가 없어
공유하고자
그나마 중간 중간 과정을 남기는 것이며
승소든 패소든 끝까지 후기 남길것 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실 분들 참고를
위해 남기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중이시고
그 변호사님은
10월에 추후 제출한다는
한줄짜리 답변서 보내놓고
변론기일 일주일 남은
11월24일에 준비서면 제출 하였습니다.
* 요약 *
1. 원고는 아무 과실도 없는 피고차량 옆을
무리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내용을 길게 씀
사고 발생 경위부분..
2.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사고 당일
저녁부터 통증이 시작 되었다.
주말이라 대인 접수를 못하여 어쩔수 없이
월요일 입원하였고 2명 각 6일입원,1명
3일 입원한 진단서와 함께 치료를 받은게
과한게 아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개개인 마다 틀리니
다칠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원고의 일방적인 과실로 피고는 그에 합당한
치료를 받았으며 패소하면 과실1도 없는
피고는 부당한 소송비용을 감당해야 하니 참작해달라.
이에 대해 저는 조금전 반론을
제출하였습니다.
* 요약 *
1. 피고는 사고발생 경위만을 자세하게 주장하고
있다.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는게 아니다.
피고 차량은 측면범퍼 부분 저속 접촉으로
인한 흠집으로
도장작업 수리하였으며
범퍼는 변형이나 깨짐이 없는 저속접촉 사고이다.
사고후 바로 렌트 사용하였다.
(피고측 대물수리내역서,
렌트사용료 지급내역서,
보험연구원에서 실험한
경미사고와 대인배상의 문제점 연구자료 첨부)
2.피고는 원고가 소장에
주장하고 사진 첨부한 사고당일
1박2일 교회행사 참여에 관한 사항은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로써 원고는 피고가 말하는 입원이 필요한
통증이 이 행사기간 (물놀이,체험활동)에 의한 것인지
누구의 조언에 의한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수 없다.
3.피고가 주장하는 예상하지 못한 충격은
사고당시 원고측 운전자(배우자)동승자(원고자녀)
도 같다고 할것이며,블박영상소리에도 블박
자체충격감지도 되지 않았다.
(사고당시 제 딸아이 사고당시 충격에 관한 사실
자필진술서 첨부 )
4.피고는 교통사고로 왔다는 일방적 구두진술
한의원 2주 진단서 뿐이며.
피고가 주장하는 충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피고측 블박영상이나
어떠한 치료를 받고 그에 합당한 치료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란 글을 준비서면 제출하였습니다.
전자소송이 편하긴 하네요.
내일 모레 법정 가면
법정 분위기 태어나서 처음 느껴볼텐데...
또 시간내서 올리겠습니다
아 보험회사 대리인이구나..
째들 변론기일때 안와유
그냥 봄사 직원이 예예 판사가
묻는거 답할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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