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00:0 사고에서 상대 보험사가 타이어 교체 및 그릴 윗부분(?) 교체 불가라고 수리해줄 수 없다고 우기면 억울해도 삼켜야하는지요??
금일 아침 출근 중 저는 2차선 직진 중이었고, 1차선 직좌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가 끊기며 화물차의 앞차가 정차했고 화물차가 제 차를 못보고 2차선으로 급히 방향을 틀어 제 차를 덮쳤고, 반대편 연석에 차가 밀리며 우측 타이어 펑크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하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차량 좌측부는 거의 모든 부분 수리에 들어갔으며 그릴 윗 부분이 뜨는 현상과 타이어 Alignment 및 Unbalance 현상으로 인해 거의 모든 부분 수리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화물공제회측에서 그릴 윗 부분 뜨는 현상은 원래 Crack으로 인한 결함과 좌측 타이어는 교체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Crack 없었으며 무사고 차량이고 좌측 타이어도 휠 기스 및 타이어 손상 있습니다)
또한 수리를 맡긴 공업소에서는 상대 보험사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하며, 통화 당시 '다 아는사람들이라~'는 언동으로 인해 공업소 또한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여 경찰에 사건접수를 통해 못받고 있는 수리 부분을 수리할 수 있는지, 분심위 또는 소송을 가야하는지, 아니라면 이정도로 마무리를 해야하는지, 이런 상황이 드물어서 판단에 힘이 부칩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연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텀프트럭 화물차 그리고 버스.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이 있슴다.
조합은 조합원(회사/가입자) 이익을 위헤서 존재하는 거 이기 때문에 일부러 적게 줄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국토부 관할인데, 국토부 새끼들이 일 안해요.
타이어는 보장 대상이 아니라 안됨.
공제회가 아니라도 안됨
과실 비율은 분심위 가지 말고 바로 소송 가세요.
국토부 민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화물공제랑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 하면 다 보상 받아요.
틴팅이나 PPF도 영수증 보증서 발행 받아 같이 넣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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