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차량이 많이 대로인데 우회전 진입 부분에 저렇게 주정차 차량이 있어서 우회전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황색 점선은 5분 정차는 가능하니
10분 이상 간격으로 안전신문고 어플 신고를 했는데
답변이 불수용이고 사유가 첫 번째 사진이 차량 내부에서 찍어서 불수용이라고 하네요
원래 차량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안되나요?
안전신문고어플로 사진찍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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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관련기관 사이트에서 지침을 찾아서 추가로 올려봅니다.
차량내에서 촬영된 사진은 미부과한다고 안내되어 있네요
하나 배우고 갑니다.
차안인지 밖인지는 공무원이 알수 없으니...
운전자가 아니라고 조수석에서 운전석이 나오게 사진을 찍던가, 운전석이라면 빨간불 또는 정체중인 사진을 찍던가
멋도 모르고 그냥 찍으면 되는줄 아는 인간들이 많아서
결국 욕먹는건 애먼 공무원들 그결과 신고처리믄 딜레이
모르면 공먼한데 좀 물어보던가 하... 진짜
그런 조건이 있는지..
주차단속도 그냥 경찰이 다 했으면 속시원 할텐데
해당 자료로 주정차 신고는 어렵습니다.
10분이상 간격으로 사진찍은것도 왜 적용안되냐고 물어보니
그때 차량내부에서 찍은 사진은 적용이 안된다 이렇게 안내하더라구요
한 번도 불수용된적이 없습니다.
촬영 위치가 달라서 그럴겁니다.
1번 사진을 보면 노란선과 뒷바퀴가 붙어있는데
2번 사진을 보면 떨어져있습니다.
이동의 흔적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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