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최근 큰 사고가 있었어서 형님들께 조언 구합니다.
사고 경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편도 2차선 고속도로 1차선 주행중 전방 100미터 차량들 서행중인 것을 보고 감속하여 서행
2) 제 뒤 100미터 전에부터 달려오던 화물차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후미를 박아버림
3) 가드레일 및 앞차량 박고 전복
4) 구급차, 경찰 등 출동하였으며 본인은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
이 과정에서 저는 경찰관분을 통해 상대 보험사인 화물공제조합으로부터 대인, 대물 접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무런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아래와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1) 트럭의 경우 전방주시태만 및 1차선 주행을 하였는데 이부분은 12대 중대과실에 들어갈까요?
2) 제 과실이 없기에 저희 보험사에 접수된 부분은 아예 없는데 상대가 화물공제조합이다 보니 혹시나 제가 보험사를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제 과실이 없더라도 제 보험사를 통해 상대편 화물공제조합과 대응하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 혼자 대응해야하는건지요.
이것도 불이익 볼 수 있다면 지우는거 아님??
1. 중과실 아님
2. 모름
3. 모름
공제 대물 대인이랑
아무말 대잔치 해야됨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혹시 요거 해당 되는거 있음요????
지정차로 위반은 해당안되네여..
2. 님 혼자 대응하셔야되고.. 아님 손해사정인 알아보시는것도...
대물 얼마나 망가졌고 대인 진단 얼마나 받았는지 정보가 없기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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