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입니다. 만약에 우회전 하던 차와 직진차가 사고가 났는데 과실 비율은 제가 잘못한거라 상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쏘카라는 카쎄어링 업체에서 렌트를 해 운행을 하여 저 사고 경우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되는지 궁금하여 올립니다.
쏘카에선
1. 신호위반
2. 보행자 보호 의무
위 법을 어기면 보험 적용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고 초록불이지만 사람이 없어 서행하여 통과하여 우회전 하던 도중에 제가 미쳐 왼쪽을 살피지 못해 직진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진행방향 횡단보도는 빨간불이였고 진입 도중 사고가 났는데요. 이 경우 우회전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의무 법에 걸려 보험 적용에 제한이 있는지 궁금하여 여쭙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사고 위치는 대략 우회전 진행방향 횡단보도 사진에 보이는 봉고차보다 뒤에서 우회전 중 운전석 앞 범퍼에 추돌되었습니다.
이 경우 12대 중대과실 법에 걸리나요?
근데 보행자신호도 녹색불이네…
살려달라고 기도 하고 있으셈
중과실 보험처리 안해주는 카쉐어링이라면 망한거죠
통장 잔고에 애도를
중과실 보험처리 안해주는 카쉐어링이라면 망한거죠
통장 잔고에 애도를
근데 보행자신호도 녹색불이네…
살려달라고 기도 하고 있으셈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과속
끼어들기·앞지르기 규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글 내용으로 볼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으로 걸릴듯...
영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시정지도 안하셨다면... 빼박...
작성글 보기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053425
http://namu.wiki/w/12%EB%8C%80%20%EC%A4%91%EA%B3%BC%EC%8B%A4#s-2.1
내용참고
정정: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없었기땜에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은 안되고...
위 위키백과 신호위반 내용 중
적신호시 우회전 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위반(적신호시 우회전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고 출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발... 일시정지 하셨다고 해주세여.....
쏘카 차량손해면책제도 이용약관
ㄴ http://bit.ly/4cdgfmN
쏘카 요금안내
ㄴ http://www.socar.kr/fare
위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요..
보행자 없어서 보행자신호에 지나가도, 처벌하지는 않지만, 사고나면 신호위반 적용함.
원칙은 그러함.
보험처리는 상관없을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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