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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19 11:12 답글 신고
    ㅎㄷㄷ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4.03.19 11:15 답글 신고
    지인의 차량이라더니 무보험 ㄷㄷ
  • 레벨 병장 공이공팔 24.03.19 11:16 답글 신고
    자차 있으니 대물은 상관 없고 무보험차상해가 없으니 대인이 문제네요. 대인은 민사로 받아야 하고 상대가 배째라 하면 돈 못 받습니다. 음주운전자는 형사재판 받게 되고 차주님은 상대가 원할 경우 형사합의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1:19 답글 신고
    1. 차는 일단 자차처리를 하시고요.
    2. 지금 다치신게 문제인거 같은데여..
    3. 다른 직계가족중에 무보험차 상해 가지신 분 없으신건가여??
    http://new-m.pay.naver.com/mydata/myasset/insurance/contents/55 참고
    4. 이것도 안된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해야될것 같고요.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370 참고
    5. 초과분은 민사로 받아내야될것 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세상이억까해 24.03.19 11:22 답글 신고
    글에 혼동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자차 가입안되어있어서 차량 수리또한 못하고 있습니다. ㅠ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1:25 답글 신고
    자비로 수리를 받으신다음에 청구를 하셔야합니다..
    민사로 해야되는데... 제가 알기론 단순 견적서는 법원에서 인정 안하는걸로 압니다...
    뒷빵이라 100:0이긴하겠지만... 힘드시겠네여.. 위로드리고요...
    자차랑 무보험상해 특약 추가해두세여....
  • 레벨 병장 공이공팔 24.03.19 11:35 답글 신고
    윗분 말씀대로 자비 수리 후 민사 소송. 최악의 경우 한푼도 못 받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3.19 11:40 답글 신고
    자차도 없고 무보험차상해도 없네 ㅎㄷㄷ
    배 째기 힘들겠네 ㅋㅋ
  • 레벨 소령 1 쪼꼬파이 24.03.19 14:12 답글 신고
    차량수리는 글쓴이 님으로 수리해야죠.
    상대방이 배째라는게 그거 돈 언제 받을줄 알고 기다려요.....
    그기간동안 차 망가진상태로 방치해두면 더 심하게만 망가져요.
  • 레벨 원사 1 보비보비부비 24.03.19 11:35 답글 신고
    이래서 자상 옵션 무조건 들으라 하더군요. 빵에 가더라도 배째라는 상대이니... 내 보험사에서 받고 구상권 청구하라 하시고 손 떼시는 게 속 편할텐데... ㅠㅠ

    자차 미가입 부분은 수리한 수리비 청구하고, 집이든 뭐든 가압류 걸어야 될 것 같네요. 이래 저래 똥을 밟은 것도 아니고, 튀기신 상황 같습니다.

    뭐라 위로해야할지 떠오르지 않아 죄송합니다.
  • 레벨 중령 1 김치만두 24.03.20 00:15 답글 신고
    아니 왜 도대체들 보험을 그렇게들 계약하실까요 ;;
    자차보험, 무보험차 상해, 대물 10억, 자상 이런건 기본아녀요?
    자차 말고는 금액차이도 별로 안나는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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