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저녁만 되면 화물차, 일반차 가릴 것없이 사진과 주차하고 있어서 미리 아파트나 사진과 같은 곳 오른쪽 건물 진입할때 불편을 겪습니다.
하나는 코너고 하나는 아예 진출입로를 막고 있어서 신고했는데...
이전에도 큰 차량을 사진의 장소 비슷한 곳에 주차했길래 신고했었는데도 그것도 불수용떴거든요.
이번에도 불수용 처리되었네요.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엔 납득이 가시나요?
답변은 이렇게왔네요.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처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대상 : 횡단보도, 보도(인도), 자전거전용도로, 안전지대, 황색복선,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이중주차,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대상 평일 08:00~20:00)'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저 논리면 도로 아무곳이나 주차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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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말씀대로도 이해가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사진들은 삭제했습니다.
답변주신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차량은 어쩔때 수용하고 어쩔때는 불수용해서...
궁금하다보니 ㅠㅠ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만약 처벌이 되려면 저 주차장 입구가 다 막혀서 통행에 지장을 줄때나 가능할거 같은데
지금사진은 뒤에 공간이 너무 넓어서 통행에는 문제가 없을거 같네요.
시간 넘어가서 단속 안한다고...
지역에 따라 그런곳도 있어요
최근에 이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현수막에도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위처럼 어쩔때 수용있고 불수용하다보니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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