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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4:40 답글 신고
    상대 책임보험이래여???
    단순 안내문자일 수 있어서... 확인이 필요할듯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3.19 14:42 답글 신고
    원래 책보한도 넘어가면 과실상계해서 과실분만큼 치료비 내야되영.. 23년 1월부터..@.@
  • 레벨 소장 펫러브 24.03.19 14:45 신고
    @으아가악아개 와우..... 바뀌었구나.... 일단 병원 다니시고 100:0 받으셔야될듯요...
  • 레벨 대위 3 replay431 24.03.19 14:41 답글 신고
    그게 아니라 한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인금액 과실상계 하겠다는 얘기임. 모든 보험사 똑같음. 본인 무과실이면 상관없는 얘기.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19 14:44 답글 신고
    8대2면 제측 보험에서 초과금액의 20퍼 물어내는거군요. 당연한 거네요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3.19 14:44 답글 신고
    대인1 이상의 초과금액에 대해서 과실대로 청구
  • 레벨 대령 3 셀토스파크 24.03.19 14: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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