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차와 보험사가 같은 상황이고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 차를 시동키고 주차된 차에서 차구역에서 출발하려는 중 나가는쪽 바로 앞에 차가 멈춰 있었음.한참있었음.
- 상대방차는 안움직이고 정차중이었음. 양보를 해주는건줄 알고차를 이동 진입함
- 출발을 먼저하였고 주차구역을 거의 빠져나왓을때 정차중이던 차가 움직이길래 멈춘상태에서 경적(크락션)을 울렸는데
이동하면서 차의 옆을 박음
- 상대방차가 이동중인걸 인지하고 경적울렸을때도 브레이크 밟지도 않고 그대로 돌진해서 박은것임.
- 가벼운 접촉이 아닌 블박차량은 휀터 바퀴 등이 파손될정도로 급출발하면서 들이 박은 것임.
이런경우인데 상대방쪽에서는 자기가 피해자라고 하는 상황임.
물론 주차장구역내에서는 이동중인 차가 우선인것은 맞지만
정황상 양보해주는줄알고 바로앞에 한창 정차하고 있었고 구역에서 어는정도 나오는중에 상대방차가 냅따 이동하며 접촉사고가 남.
상대방의 전방주시태만(전화사용)이 심히 우려스러움. 왜 한동안 정차하고 잇다가 차량 출발하자마자 다시 출발하였는지에 대하여 과실여부를 따져보고 싶습니다.
같은 보험사라그런지 자꾸 중립적으로 얘기하는 느낌이네요 ㅠㅠ
이럴경우 과실 귀책 여부 알고 싶습니다.
상대가 전화를 하던 양보를 하던 간에
주차중이던 차량 vs 주행중이던 차량
상대가 님을 기다렸다고 보셨지만
상대방 블박을 봐야 정확하겠구요.
시동을 걸고 주차칸을 나서자마자
사고가 난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주행했는지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움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봤을때
주차중이던 차량 가해차량입니다.
주차중 출차차량이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하긴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주차나 주행차로 빼고 보면 서있던 차 vs 서있던 차 .. 상황이 되어버려 과실이 잡혀버리는거죠.
이건 머 서로가
상대차가 저기 왜 서있었는지
얼마나 서있었는지에 따라
과실이 바뀔수도 있습니다..
지금 영상만으로는 블박차 가해 맞습니다..
그닥 의미 없슴
서로 대인 없이 대물만 과실대로 하자고 해요
같은 보험사니 ㅋ
헌데 앞을 안보고 운전하나 짜증나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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