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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조금 부딪혀 멍이 든 상태 ㅋㅋ
자기가 보행자였으면 중환자라고 적었을껀데
보통 사과하고 그냥가라그러는게 정상임
바퀴만 아작나도 기본 100 깔고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치료비 받아야죠 이상한논리시네..
멍들 정도면 충돌 상당히 심하게 한거고
형사 벌금 맞고나서 민사로 치료비랑 청구 맞을텐데...
중과실 가해가 상대가 돈 뜯어낸다니 뭐니 ㅎㅎ
보험 안되는 치료비가 얼마나 비싼데...
절친한테 카톡 보내든가
나중에 돈 청구서 받아봐야 손 덜덜하실 듯
반대로 달리다 사고나거나 횡단보도에서 달리다가 사고나면 자전거운전자 잡아서 바로112 또는 치료 합의금 줘야해요
자전거는 = 차 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어찌된건진 모르지만 도보와 겸용인곳은 자전거가 우선이라고 볼수없어요
온니 자전거도로는 도보와 나누어져있습니다.
벌금은 형사건이고 민사건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랑 형사랑 민사에 대한 합의가 안되면 재판을 두번 받아야 된다는 뜻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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