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영상은 2023년7월쯤 인천 삼거리에서 난 교통사고이며 상대장 차주는 본인과실 없음으로 제 잘못을 주장하며 (차주)100:0 (바이크)현재까지 버팅기고 있는 상황이며 본인과실없다하며 역으로 피해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항으로 영상보시면 어떠한 상황인지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택시가내려왔고 저는 시야확보가 안된상태이지만 서행 후 정치하였지만 상대차주는 그대로 가버린상황입니다.
현재 상대방차주 보험사 a사에서 민사를 걸어 구상금 청구한 사항입니다. 구상금 상대방 범퍼값 50만원
저는 현재 사고 당시부터 통원을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고난 바이크 수리조차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제 오토바이 수리비 120만원.... 상대보험사A 데보험사 D 현재 갱신으로 인해 H입니다. 당시 정황이 없어 112를 못불러서 내방당시 가피나누기 어렵다는 담당자들 얘기로 사고접수는 안된상태입니다. 상대차주는 사고일로부터 2주 뒤 통원2틀 하고 864000원 받아가고 과실도 안나온 상태인데 민사로 대물구상금이 접수되고 과실 분쟁 합의조차 안된상황
현재 2024.3월... 4월 민사 재판... 상대방 주고 끝나면 그만인데 어이가없어서 조언을 구합니다.
경찰에 접수해서 가피부터 가려야죠..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 상체가 차량보고 섰으면 차량 반대쪽으로 기우는게 보편적인데 차쪽으로 기우는거 보니 고의사고 같기도하고..
치일 상황이 되어보면
본능적으로 기울어짐
경찰 접수 이미 물 건너감
자동차가 사고유발이 아님
택시1 검은차2 오토바이3 순으로
나갔으면 사고가 안났을 상황이라
오토바이가 사고유발이므로
가해자로 예상됩니다.
오도방은 직진이고 자동차는 좌회전인데.. 가상의중앙선까지 완전넘어 역주행좌회전..
삼거리라니까 직진대 좌회전이고 고의입증 못하면 오도방이 피해자.
천천히 다가올수록 뭔가
몸이 본능적으로 준비를
하게되는거 같더라구요.
제가 몇일전 후진 하는
차량에게서 겪었습니다.
다행히 충돌 직전이라서
차량을 때렸구 멈췄구요.
그리고 영상 속 저 상황에서는
가상의 차선도 무의미하죠.
그냥 공간이 안나오는데
위쪽 방향에서 택시가
밀고 들어온 상황이고
검은차량은 택시가 나온
그곳으로 나가야 하니까
택시가 지나갈때까지 대기를
하고있던 상황이고 그 엉킴이
풀리자마자 오토바이가 달려들죠.
사각지대고 오도방도 없었기 때문에
진입을 한것인데 갑자기 사고가나니
검은 차량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택시가 밀고들어온게 아니라 자동차가 길을 막고있으니 택시가 크게 돈것뿐이에영..
지금 이 영상만 봤을땐 그런 상황이네요..
바이크 운전하는 사람입장에서는 다리(신체의 하단)쪽을 자동차 범퍼가 가격하려하기때문에 본능적으로 바이크가 상체를 차량 쪽으로 기울이면서 하체쪽이 빠져나오면 차량이 정차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왼손을 본넷에 짚거나 차량 범퍼를 피해서 주행하여 자신의 몸은 보호했을 거라..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커브 돌때도 상체를 기울이면 하체부분이 상대적으로 빨리 바깥쪽으로 빠지기때문에 균형 잡기가 편하죠
좌측 커브돌때도 좌측으로 몸을 기울이면 넘어질것 같은데도 좌측으로 몸을 기울이는 이유가 우측으로 몸을 기울이면 바이크가 커브돌다가 치솟아올라서 커브돌다가 균형을 못잡아서 넘어지게되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신체피해를 최소화 하려했다면, 넘어지지않고 빠져나갈수 있는 선택을 해야했기때문에 저 움직임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차량이 오도방을 못보고 정차를 하지않았기때문에 사고가 벌어지고 난 후에야 반대쪽으로 몸을 트는게 맞다고 보여지긴하는데 반대쪽으로 몸을 틀었다면 바이크가 균형을 잃어서 넘어진게 먼저이고 그 위를 자동차 운전자가 역과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예상해봅니다.
시야확보가 안된상황인데도 자동차 라이트가 켜진걸 보고도 자동차가 출발할수있다고 생각못하고 거길 안일하게 지나간건 오도방이 잘못 판단한건 맞구요
거길 파고들다가 사고가 났네요?
오토바이 가해자로 예상됩니다.
글쓴이는 오도방이고, 상대차 차주가 무과실 주장하고 있대영..@.@
그리고 오토바이 가해자 ㅋㅋ
진짜 그지같은 표현이다
하루는 1루고 사흘은 4흘인가?
이거 차량 과실 0 나와야 정의로운 사회 아님?
다들 상상해보세요. 저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차량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상 다시 봐보시길...
고의사고 의심까지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통원을 몇달다니는거야ㄷㄷㄷ
많은 분들 보시고 딸배 가해 제대로 받으라고 추천 드려요
므찌네
검은 차 서 있는거 보니 택시는 대 좌회전, 검은차는 소 우회전으로 보이고
두 차량 교행중에 교차로는 차량에 의해 선점 상태임.
기본적으로 교차로는 정체중 '진입금지' 이므로 오토바이는 진입하면 안됨.
거기에 차량은 당연히 우측 주행을 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선행 진입 및 정체 교차로에서 주행중인 차를 우측으로 무리하게 추월하려던 것이므로,
선후행으로 봐도 가해에, 우측 추월 금지, 정체 교차로 진입 금지 위반해 가며 무리한 주행하였으므로,
오토바이 가해는 확실하고, 차는 무과실 나오면 좋겠음..ㅎㅎ
이전 5초 영상은 안봐도 그려집니다.
오토바이가 택시 빠지길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미 엉켜있고 택시 우회전 하는데 저 뒤에서 오토바이가 저사이 비집고 가려다 사고 난거 같은데요?
그게아니라면 이전 10초 영상 보여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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