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왕복 8차로에서 4차로로 주행중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4차로로 횡단식 차선변경(실선이며 안전지대 근처)하여 저를 옆에서 꽂았습니다.
사고 후 정차하여 보험사 불러달라 하고 사진 찍는 중에 가해자가 그대로 도주하여서(연락처, 명함 못받음) 보험사, 112 신고 후에 보험사 출동기사님 대동하여 서에 가서 신고접수 했습니다.
다만 담당 조사관 말이
가해자가 내려서 ㅈㅅㅈㅅ하면서 사과하던게(근데 이마저도 제가 먼저 내려서 가해차량으로 가서 보험사 불러라해서 내린거고요;;) 블박에 찍혀서 뺑소니 혐의 적용은 어렵다 합니다.
어쨌거나 가해자가 사고 당일에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고 이튿날 보험사 문 닫을 6시에 보험접수를 해주었네요.
저는 사고당일 자상으로 병원 다녀왔고 진단서는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차량은 공업사에 들어간 상태이며 견적은 190 예상하라고 하셨고요.
지금도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물리치료 받으러 온 상황인데 이번엔 사고번호를 상대방 보험사 대인으로 접수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상대가 책임보험이라 렌트가 안된다는데 만약 제가 제 보험사에 렌트를 받을 경우 상대에게 이 또한 구상권청구가 들어가나요? 자부담인가요?
2. 병원 치료는 더 받을 예정인데 상대방 보험사의 대인으로 진행해야할지 제 보험사의 번호로 진행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 조사관 말이 가해자에게 4/2까지 저와 합의하라고 기한을 주었다는데 이는 보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맞나요?
무보험치상해
형사고 민사고 상대방이
잃을거 없다 배째라라믄
답 없음.
필요도 없는거는 왜 물어요?
보였는데도 안 피했을까봐 그러는거에요?
주말을 지내고 월요병이 도지는 날입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무보험치상해
형사고 민사고 상대방이
잃을거 없다 배째라라믄
답 없음.
책보에 뺑소니면 죽탱이를 날리고 시작해야됨
그리고 대인접수는 크게 안다치신걸로
봐서 책임보험만으로도 될꺼같은데요
렌트비는 대물보험에 수리비,렌트비
같이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책임보험이 무슨 벼슬인줄알고
보험처리 안해도 되겠지? 라고
착각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구상권청구,민사로 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인,대물말고
중과실 합의같아요
대물,대인하고는 별개입니다
합의못보면 형사처벌들어가요
오랜된 판례하나 말하자면 사고후 급한일이 있어 당시에 사용하던 명함이 아닌 과거번호가 찍힌 명힘을 실수로 건너줌.. 뺑소니 확정..
ㅈㅅㅈㅅ 이런거 필요없고 연락처등 연락할수 있는 개인정보를 주지않고 현장이탈하면 뺑소니입니다. 감사실 직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책보면 대인은 요즘도 최하가 120인가?
그안에서 합의까지 봐야되고
대물역시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맞추면 됩니다. 일단 정신좀 차리게 뺑소니로 조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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