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말미에 놀라서 소리지르는 부분 있으니 음량을 줄여주세요)
시내도로 주행중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멈췄는데 사고가 발생했네요.
경찰 신고하고 보험사 부르면서 동시에 후미차량들 하위차로로 인도하고...
경찰아저씨 오셔서 사고부위, 경위 확인 후에 차량을 인도로 이동시켰습니다.
(교사블 보면서 배운 내용들이 많은 도움 됐습니다 ㅎㅎ)
경위를 들어보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 차량이 멈춰서 브레이크 잡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저희 차량 측면부터 후면까지 추돌했습니다.
경찰 사고접수 원해서 근처 경찰서 같이 갔는데
교통조사원 분이 영상보면서 굳이 사고접수 필요없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양측 보험사 와서 영상 확인 후에 저희쪽 현장출동 직원분이 무과실 주장하시겠다 하고
바로 귀가하여 수리접수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희쪽 무과실에는 문제가 없겠죠? 가해자 쪽에서는 계속 병원가서 진료 받겠다 하시는데 처음부터 저희 잘못으로 생각하시는것 같더라구요 (고의는 아니고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아마 잘 모르고 그러신듯 합니다)
2. 저희 차량은 앞문, 뒷문, 사이드 스커트, 후면범퍼까지 파손됐는데, 첫 차이면서 출고 1년된 차량이다보니 이왕이면 완벽히 수리하고 싶더라구요. 집 근처 오토큐에서 보시더니 앞문, 뒷문: 판금, 나머지는 교체로 가야할것 같다고 하네요. 이정도 파손이면 굳이 사업소 안들어가도 될까요?
3. 저랑 동승자 첫 사고라서 아직도 마음은 놀란 상태인데, 다친곳은 없는것 같아서 대인접수는 안했습니다. 렌트도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사용할 필요 없어서 교통비 받기로 했구요. 그런데 신차출고하면서 받은 차량 앞뒷문 사이드와 후면범퍼 사이드에 PPF 필름은 따로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그 외에 사고처리시 놓친 부분은 없을까요?
사실 저는 주행중 좌측 오토바이가 차선을 걸쳐서 좌회전 대기하고 있길래 감속하면서 그 부분을 유의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농담 아니고 진짜임...
꼬투리 잡을게 없네....
ㅜㅜㅜ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운전자가 넘어지면서) 저희 차량 조수석 측면부터 뒷문, 사이드스커트, 뒷범퍼까지 다 긁고 파손 됐더라구요 오토바이가 앞에 있다가 차량 앞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면... 상상도 하기 싫네요 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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