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24, 2017.10.31, 2023.3.21] [[시행일 2023.9.22]]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위에 정의된 공익 침해 외에 공익신고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인이 내 기분을 나쁘게 한다 정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건 사익이지 공익이 아니니까요. ㅋ
나는 공익신고자니까 무슨 일을 하든 법으로 보호받는다는 생각을 가진 분이 계신듯하여...... 오해 없으시라고 올려드립니다. ^^
'그건 사익이지 공익이 아니니까요. ㅋ'
사익??
내가 일쩐이라도 받던가
이득이 있어야 사익이라는거다
컴파운드를 파우더라는 애한테 뭘 바래 ㅋㅋㅋ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몰라도
쮸쮸바라도 사먹게
분명 전에도 말햇지?
※관용, 합의는 없다.
댁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갑니다. 문장 갖추시고, 제대로 설명 바랍니다. ^^
앞 전 댓글에 공부하라시길래 공부 조금 했습니다. 어렵지 않네요 ㅋ
혹시
너 닭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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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 없는거 보니
69 닭띠네
그치?
하지만, 법은 보편의 상식에 있습니다. 무리의 상식은....... 글쎄요 입니다.
너같은 애들이 꼭 뇌피셜을 오피셜처럼 말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는거야.
풀었어요.... 불법 행위가 보이면 봐야 하니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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