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5시20분경 사고ㅡ ( 오토바이 탔습니다)
제가 좌회전을 하려다 운전 미숙으로
차선을 바깥쪽으로 몰고가서 횡단보도 전에
정차 후에 다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때 딱 횡단보도 초록불이 들어왔나봅니다
상대방 분 자전거와 스친거 같습니다
( 상대방 분 서있었고 자전거도 서있었습니다 )
제가 바로 멈춰서서 죄송하다고 머리만 숙였습니다 . 너무 머리가 새하얗게 되어서 정신 차리고
내리려고 했는데 상대방 분이 괜찮다는 제스처를 손으로 취하시고 가셔서 저도 가던 길 갔습니다.
집에 와서 인터넷 찾아보니 뺑소니가 된다 하여
2시간 경이 지난 시점에서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하였습니다. 혹시 상대방 분이 신고를 하면
뺑소니가 될까요?
제가 대인1 대인2 무한 대물 1억한도만 보험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없습니다 혹시
상대방분이 신고를 하여 뺑소니가 된다면
후에 어떠한 처리를 해야하나요?
마음에 걸립니다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피해자분이 신고를 한다하면 저 위에 저 두 위반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만약 피해자분이 신고를 안하게 되면
저 두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과 신호위반은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피해자분이 신고를 한다하면 저 위에 저 두 위반은 피할 수 없게 되는 걸까요?
만약 피해자분이 신고를 안하게 되면
저 두 위반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배달 선배들한테 블박 소개해달라고 하세요
다만 횡단보도에서 부딪쳤다면 자전거를 끌고 갔으니 보행자이고 12대중과실로 형사처벌입니다.
일단 기다리시면 되세요..
어떠한 형벌로 받을까요...?
이 둘 다 각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경찰청에서 신고 된 게 없다해서
. 뺑소니 인 지를 몰라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
피해자 보다 신고 늦게 하면 뺑소니 취급 당해요 ㅡㅡ;;;;;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왔습니다
기록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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