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나오길래 양보해줬드만,
진입하고 아주 천천히 가길래, 주유소 가나 생각하고, 따라갔는데....
의도적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참....
신고하니, 아래 내용처럼 답변이 왔네요.
한두번해본 솜씨가 아닌것 같은데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정도의 위반이 경고장 정도로 끝나는 행정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안전신문고 신고(SPP-2403-31139**)의 처리결과를 안내합니다.
◎처리결과 : 일부수용
◎처리내용 : 제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공익신고 영상에 현출된 교통상황, 도로사정, 위반차량의 상습성(과거 법규위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청 지침에 따라 해당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남부경찰서 교통과 교통관리계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와 관련된 다양한 제보창구로 인한 국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교통법규위반 관련 신고창구를 ‘안전신문고’로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3. 12. 1.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운영되지 않음을 양해 바라며,
3월 중(잠정) 통합 시행 시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만 접수가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한 신고시각만으로 피신고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영상매체에
위반시각이 표시되지 않거나 명백한 시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곤란한 점을
양해바랍니다.
또는
담당자의 차량이었다.
...로 예상해 봅니다.
어차피 또 그럴 새끼라.. 위반충 허물 벗긴거라 생각하십쇼.
첫 회 경고는 큰 틀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담장자의 재량이라고 본청에서 말했음
저도 신호위반 신고하니 함 봐준다고 하더군요..
바로 범칙금 나왔습니다.;;; 기준이 없는거 같네요.ㅎ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행태가 될까 무섭네요.
저런식의 운전은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도 말이죠.... 단지 단속이 안되었을뿐....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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