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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4.04.08 15:31 답글 신고
    차와 사람간의 사고 이므로,
    과실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차량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에 맡기세요,
    만약에 건설사 차량이라면 산재보험이나 기타 공사장 보험여부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08 15:31 답글 신고
    현장입구가 커브길에 위치하고있으며 펜스로 출입구에시야는 보이지않습니다. 출입구에서 도로로 나가는방향에서는 반사경으로 도로상황을 볼수 있습니다... 일시정지 모르나
  • 레벨 상사 2 다크SOUL 24.04.08 15:34 답글 신고
    사고를 냈으면 그냥 책임지면 됩니다. 차랑 사람.. 누가 더 조심해야겠어요?? 연락 안오면 천사를 만났다 생각하시고 연락오면 그냥 보험처리하고 잊으세요.
  • 레벨 대위 3 마아브을 24.04.08 16:20 답글 신고
    신경쓰기 싫으시면 보험사에 맡기시고...시르시면 소송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차안에 있다가 지나가던 차량이 자기차 사이드미러 좀 쳤다고 상대차주에게 대인접수 요구했던 차주에 대해..소송으로 박살 낸 경우도 있습니다. 요샌 주변씨씨티비 확보만 잘되어 있다면..사기인지 파악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소액이고 귀찮으니까 소송안갈뿐이죠. 일부러 툭부딪혀도 사기로 걸려서 처벌받는 경우..이젠 허다합니다. 과거처럼 씨씨티비없을 시절 생각해서 개수작사기는 점점 안통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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