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건으로 보배드림에 문의드린적이 있었구요.
상대보험사-공업사간의 분쟁이 있던 곳인데, 댓글로 많이 의견 도와주셔서 후기 남겨봅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03623&bm=1
상황은 요약하자면, 100:0사고 있었고, 제가 맡기 공업사가
상대보험사-공업사간 분쟁이 있는곳이라,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하지 않고,
제가 공업사에 직불후에 상대보험사에 비용청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문제는 상대보험사가 청구비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금액만을 보장하는 경우
차주가 손해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마침 친구가 손해사정사라서 물어보았는데요, 이런 경우 세가지 옵션 존재한다고 합니다.
1. 내 보험사로 자차처리후 구상권 청구 (이게 가장 깔끔,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하나 구상권으로 회수된경우 받을수 있음)
2. 가견적서등을 상대보험사로 보낸뒤에 받을 수 있는 금액만을 공업사에 납부한뒤 공업사랑 협의후 차량인수...
3. 차주가 먼저 공업사에 직불하고, 보험 청구후 차액이 발생하면 공업사에서 고객에게 차액 지불(공업소가 제시한 방안...)
(이런업체들은 지불한 금액 모아서 보험사에 소송청구 한다고 하더라구요.)
2번의 경우, 협상을 해야하는거라 잘안될거 같고...
3번의 경우는 공업사가 차액지불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1번안으로 진행하려고 하니, 저희 보험사에서,
고객이 직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원칙적으로 다 지불을 해야하는 것으로 설명해주었습니다.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전액 지불하지 않는다고 상대보험사가 안내하는 것도 이상하다고 하시네요.
(만약 과잉청구라면 공업소에 보험사가 상환청구를 하는게 맞지, 고객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요지)
잘 안풀릴 경우 1번안으로 진행해도 되겠냐고 하니, 감사하게도 저희 보험사측에서 상대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해본다고 하시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느낀건, 분쟁있는 곳에 맡기면 좀 피곤하다는 것과,(다음에 피하게 될 것 같네요...)
그렇다고 보험사 연계수리점 맡기기도 수리가 잘될지 불안해서 앞으로 어디다 맡겨야할지..
사고나면 100:0 피해자라도 힘드네요 ㅠ
비슷한 케이스가 있으시분 참고가 되도록 글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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