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초정도에서 보시면됩니다
규정속도준수차량입니다
상대차는 s보험사
블박차는 d보험사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100대0은 어렵고 9대1까지는 될수있다합니다
상대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5명이 타고있어 대인접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에서 터무니없는 요구에
일단 경찰에 신고해둔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도 대인은 해주지말라고합니다
분심위가도 100대0으로 나올가요?
45초정도에서 보시면됩니다
규정속도준수차량입니다
상대차는 s보험사
블박차는 d보험사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100대0은 어렵고 9대1까지는 될수있다합니다
상대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5명이 타고있어 대인접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일단 차량은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에서 터무니없는 요구에
일단 경찰에 신고해둔상태입니다
경찰측에서도 대인은 해주지말라고합니다
분심위가도 100대0으로 나올가요?
블박 과실이 왜 더 클까?
분심위 패스후 소송뿐..
신호기가 없거나 황색점멸이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이거는 그냥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
전방주시 거리감.
분심위 가도 100:0 나올까요 라고 물으면 지금이 100:0 상황이라는 말인가요?
그런데 앞에서는 100:0은 어렵고 9:1 까지는 본다고 블박 차량 보험사에서 말했다고 하고...
일단 글 부터 정리좀 하시고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황상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댓글 달았다가 글쓴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정리해서 적어야 되어서 두 번 적어야 함..
혹시 이거 상대방 블박임????
가끔 상대방 블박으로 훼이크로 글 적는 분이 계시는데...
글 내용이 상대방 블박 올린거면 대충 이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왜 좌회전 할 듯한 조향과 끝 부분 살짝 중침 하셨을까요?
직진하려 했다면... 중앙선 물지않고 직진했으면 사고가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는 중.
→ 네. 알겠습니다.
▶ 규정속도준수차량입니다
→ 네. 그렇게 보이네요.
▶ 상대차는 s보험사
블박차는 d보험사
→ 별의미는 없겠네요.
▶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100대0은 어렵고 9대1까지는 될수있다합니다
→ 글쎄요. 100 : 0 도 도전해볼만 한 것 같은데요.
블랙박스 차량은 신호에 따라 주행하던 중이었고,
교차로에 진입한 직후에 갑자기 좌회전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의 경로를 방해한거라서
소송 해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 상대차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5명이 타고있어 대인접수를 요청하고있습니다
→ 글을 좀 헷갈리게 쓰셨네요.
상대 차량이라 함은 좌회전 차량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블랙박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보기엔 저 사고는 좌회전 차량의 100% 일방과실 사고로 보입니다.
물론 블랙박스 차량이 교차로 진입직전 중앙선을 살짝 물었던 점 때문에
10% 정도 과실 책임이 있다고 할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올려주신 영상의 사고는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훨씬 큰건 변치 않을듯 합니다.
▶ 일단 차량은 경미한 사고이고 상대차량에서 터무니없는 요구에
일단 경찰에 신고해둔상태입니다
→ 사고가 나면 경찰에 접수하는게 원칙이긴 하죠.
▶ 경찰측에서도 대인은 해주지말라고합니다
→ 사이드 미러끼리 스친 사고가 아니라면
대인 접수는 해주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거부해도 교사원 발급받아서 직접청구 들어오면
해줄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차후에 소송을 통해서 무과실 입증을 해낸다면
상대가 받아갔던 치료비는 도로 되돌려줘야 할테지만요.
▶ 분심위가도 100대0으로 나올가요?
→ 양측이 과실분쟁을 시작했고 본인은 무과실을 주장할거라면
가급적 분심위 거르고 바로 소송으로 가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분심위의 판정결과는 화해권고 수준의 효력만 있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양쪽 중 한쪽이라도 이의제기하게 되면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 쓸때없이 분심위에서 시간끌기 보다는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게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블박차가 많이 억울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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