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들 안녕하세요
무사고였다가 처음사고를 겪어봐서 이렇게 선배님들께 여쭤봅니다
우회전 대기하다가 제가 조금 빨리가보겠다고
3차선에서 2차선 진로변경해서 우회전 진입하다가 접촉사고 냈습니다
제 잘못이니 당연 본인 과실 과반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상대차 대물은 얼마 안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상대차 운전자가 대리기사라
차주가 대인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자기도 병원을 안가겠다고 해서 현재는 차주빼고는 쌍방 대인접수 안한 상태입니다.
Q1. 대인접수에 대한 할증을 아무리 검색해도 안나와서 여쭤봅니다 지인들 말로는 1명만 접수해도 어차피 할증은 풀로 들어갈거다라고 하더라구요 그게 맞다면 대리기사가 대인접수를 해도 어차피 제 자차보험의 할증은 똑같은 것 아닌지요..?
Q2. 저는 우선 대인접수는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되, 상대방 대물 (50미만 예상)이랑 제 차도 50미만 견적이라 현금으로 처리하고 자동차에 사고이력은 안남게끔 처리하려고 생각중이었는데요
이런 상태라면.. 어차피 저는 자차보험 할증 풀로 늘어날거라 생각하고 그냥 상대방,본인 차 다 대물접수해서 처리하고 운전자(대리기사)도 대인접수하고 본인도 대인접수 하는게 맞는 선택인지(이미 차주가 대인접수한 상태라 굳이 대인접수를 피할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어떤게 최선일지 여쭈어봅니다.
Q3. 만약 제가 대인접수를 하게 된다면 저의 대인접수는 대리기사가 아닌 상대방 차주의 보험사가 취급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실이 과반이상이 아니라
글상으론 거의 님 가해자 같음
어떤상황인지 보임
전형적인 얌체가 보행신호 못기다리고
우회전 째는 상황같음
월요일 본인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상대는 대인 보험
님은 내 보험 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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