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신호에서 우회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123차로는 직진 45차선은 우측 터미널 방향입니다.
적색신호 점등 후 계속 진행하여 천변좌로 방향으로 우회전을 했는데 단속 되었습니다.
우회전 녹색불이 꺼져있을때는 진행하면 안된다고 경찰관분께서 안내하셨는데.
화면보시면 우회전화살표가 아니라 2시방향 화살표로 알고 있어서 진행했습니다.(터미널방향 화살표)
단속 되는게 맞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ps. 절대 터미널방향으로 진행하다 경찰관보여서 천변좌로 방향으로 진행 한건 절대 아닙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고있어서... 소리는 제거 했습니다.)
추가...
이 영상에서 제가 궁금한게.. 적색불에 우회전해서 단속에 걸린건데... 우측 방향 신호가 2시방향(터미널방향)을 가르키고있고
교통지시판(?)을 봐도 터미널방향 신호준수 라고 써있어서.. 천변좌로 방향으로 가는 건 상관이 없는 건줄 알고 진행 했습니다.
교통경찰관과 얘기한게 화살표 방향도 우측방향이 아닌 2시방향을 가르키며 교통지시판(?)도 터미널방향 신호를 준수 만 표기해서 천변좌로 방향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혼동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니... 교통지시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이의제기 하라고 하시길래 우선 보배드림에 올려 본거였습니다.
2시방향 화살표이나 우회전방향 화살표나 같은 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범칙금 납부했습니다.
궁금한게.. 진짜 2시방향 화살표나 우회전방향 화살표 신호등이 같은 의미인가요???(신호등 자세히 보시면 우회전방향 신호등이 아닌 2시방향 신호등이라서요..)
추가 2...
금일(4월16일) 교통안전계(?) 민원실에 영상을 전달 한 후 연락을 받았습니다...
녹색화살표 신호등도 2시방향을 가르키고 표지판또한 터미널방향만을 강조하여 신호준수를 표시하여
우회전하여 천변좌로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결정은 몇일내에 내부 검토를 통해 통보해 준다고 하더군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다시 연락이 오면 새로 글 작성 하겠습니다.
정지선 이전에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네요.
신호 준수하여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같은 우회전입니다
1시방향이든 3시 방향이든 주행중인 차로에서 꺾는 것은 매한가지~
우회전신호등이 있는 바로 앞의 정지선에 서야 합니다.
돈이 남아 돌아서요?
신호 준수하여 반성하며 안전운전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댓글 감사합니다.
표지판 잘 보고 다니세용
표지판이나 화살표가 우회전방향 화살표가 아닌 2시방향 (터미널방향)을 향하고 있어서..
천변좌로방향은 상관 없는 것처럼 혼동스러운 곳 이라고 판단되지 않나요?
이때 상황이 제 뒤로 줄줄이 5대를 잡더군요..적색등때 그냥 다들 진행 한다는건죠.. 앞에 경찰관이 보이는데도...
이건 교통표지판이 혼동스럽게 설치 되어있어서 그런게 아닐까 ..싶어서요..
우측 세로 신호등이 녹색이 화살표라서 보조신호등이 아니라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즉, 우회전을 한 님께서는 이걸 지켜야 하는 신호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나는 직진하는데 차량 신호등 아래에 적색신호시 유턴이라고 적혀 있으면 이 글이 직진하는 나랑 상관이 없으니 적색불에 직진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려나....
첫번째 우회전 방향으로는 금지되고 있어보이나 교통안전시설이 엉망으로 설치되어 있네요.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우회전 신호등은 아니며 (우회전 신호등 보조표지가 꼭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적신호시 일시정지 위반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며 (제 기준) 혹 위반이라 할지라도 일시정지가 정착되지 않았기에 단속보다는 계도를 해야하며 (경찰청장 기준) 기타 위반은 논외로 치고~
전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등이 불명확하므로 단속해선 아니됩니다.
[ 잘못된 단속입니다 ]
이의신청, 즉결심판으로 고고씽~ 합시다. 한문철TV로도 제보하여 의견을 들어보시와용^^
단속되서 경찰관과 얘기한 부분은 ...신호위반을 말한게 아니라.. 교통표지판도 터미널방향 신호등도 터미널방향만 진행하면
안되는 것처럼 표기 되어있는데..
천변좌로 방향으로 진행하는걸 단속 하면 잘못된게 아니냐는거였죠..
경찰관 얘기는 교통표지판을 설치 할 의무는 없다(천변좌로도 터미널방향과 함께 표기해 주는 부분) 경찰서 가서 이의 신청하라고해서 보배드림에 먼제 글을 올려 보았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이건 '안 본것' 이죠...
다른 방면은 금지 아니니 괜찮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절대 안됩니다.
'하지말라고 안햇잖아' 논리로 운전하면 대형사고 나죠 ...
본래 적색신호등에 우회전은 가능한거 아닌가요? 저는 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다른 교차로는 방향이 여러갈래 일때 보조신호등부분에 방향별로 점등이되던데 저 신호등은 2시방향만 있고
우회전방향은 따로 없어서요..
단속 되었구요...
근데..이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 같아서 민원실에 영상넣었고.. 민원실 담당 경찰관이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몇일내 내부검토 후 통보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통보 받으면 해당내용 다시 작성 하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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