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문가 분들에게 질문드립니다.
사고장소
전남 목포시 대성동 216-1번지
교차로 진입 전 영상 정면에 신호가 바뀐 뒤 학생들이 많아 천천히 서행하며 진입하던 중 우산으로 시야를 가린채 뛰어오던 학생이 차에 부딪혔습니다.
학생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여 명함을 주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한 뒤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 쯤 학부모로부터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갈건데 상해 접수 후 현금 지급과 대인접수 중 무엇을 할 것이냐 물어봐 대인 접수해드렸습니다.
이후 6시 경 의사가 아이 발목이 부어 입원을 한 뒤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다는 연락이 와 문의드립니다.
1. 충돌 부위가 가슴 어깨쪽이라 그쪽을 치료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발목으로 며칠 입원이 가능한가요?
2. 영상에 보다시피 아이가 자신의 시야를 가린채 교차로에 뛰어든 상황이고 정상 속도로 주행(10km/h)하는 데도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그랜절 박고 현금처리 하자고 비셈
로드뷰로 위 주소 보시면 현장 위치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는 영상 중간에 차가 나가면서 좌측에 있습니다.
(아이 다리에도 부딪힌 상흔은 없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과실 넘기고 싶네
무과실 받을 자신없으면 건드리지 말아야함
피해자 화 돋구지 말라고요
나같으면 똥밟았다 생각하고 접수해 주겠구만
운전자 보험있음 무과실 도전해보시던지요..
로드뷰
https://kko.to/_qqSlYgVm2
님 나오신 곳은 차량신호만 있는 보행자우선도로입니다. 보행자가 뛴 곳,님이 서있는 곳은 보도구요.
전 그게 궁금합니다.
→ 달리는 도중 떠있던 발이 땅을 내딛는 과정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면
그 충격으로 인해 균형을 잃어 땅에 제대로 딛지 못해 발목이 접질렸을 수도 있잖아요.
입원 여부야 의사가 판단하는거니 어쩔 수 없는거겠고요.
▶ 2. 영상에 보다시피 아이가 자신의 시야를 가린채 교차로에 뛰어든 상황이고
정상 속도로 주행(10km/h)하는 데도 자동차 과실이 높은가요?
→ 로드뷰를 보니 사고장소 특정 상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저곳은 인도와 인도 사이가 끊어져 있으나
그 끊어진 사이에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이 높은 장소 입니다.
더군다나 학생이 뛰어온 방향에 대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임에도
블랙박스 차량은 정차해서 안전확인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또한 학생도 고의가 아닌 과실로 부딪힌 상태기도 하고요.
물론 학생의 경우도 저런 곳에서 앞도 제대로 안 보고 급하게 뛰어왔기에
20 ~ 30% 가량 과실 책임이 주어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이고 현재 경찰서에 사고 접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냥 100 : 0 으로 처리하고 끝낼 것 같습니다.
괜히 과실책임 좀 덜 지겠다고 발악하다가 학생측에서
화딱지나서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테니까요.
어차피 벌금으로 나갈 돈 그냥 학생측에 위자료로 얹어주고
빨리 끝내는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요?
P.S.
앞으로 또다시 저런 사고가 생기면 안 될테니
시간 되실 때 도로교통법 27조, 31조를 살펴보시고
운전하실 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P.S.2
보험사에서 피해학생측에 꼬라지 부리지 않게끔
단도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경우를 막으려고 경적을 울리면 경적 울렸다고 과실... 안울리면 안울렸다고 과실...
생각보다 나이가 어릴 때 발목 관절 가동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더 잘 접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과실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영상 초반 그 자리에 그냥 차량이 서 있었어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은데...
경찰들 늘 하는 이야기 알잖아여...
차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라고 이야기하는건 관행이잖아여....
더군다나 사고장소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 였으니 빼박일테고요.
사고에는 언제 움직이기 시작했냐는 세세하거 까지 따지는터라,
브레이크 푸는 시점에 눈 앞에 사람이 있다는게 아주 중대한 과실 포인트.
즉 차가 확인 안하고 움직인 상황이 인정되는터라,
사람이 안보고 와서 박은거나, 차가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것 모두 과실이 있다고 보죠.
특히 앞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뒤의 사고자가 전방확인이 제대로 안되는 상황,
차로 치면 꼬리물기로 줄줄이 들어오는 걸로 보는터라,
차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걸 확인 안하고 움직인 중대한 과실로 보는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횡단보도 위에서 차대 사람 사고라는거.. 당연히 차가 가해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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