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상에 #2차량이 저입니다.
왕복 8차선 큰 도로 (제한속도 60km/h) 직진중
상대차량 #1이 끼어들어 제가 후미추돌을 하였습니다.
상대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완전히 진입한 상대편 차량 뒷면을
충돌하였습니다.
3월에 난 사고로, 제 차량(벤츠)은 앞부분 프레임까지 먹어서
견적이 1700만원이 나왔는데 (상대차량은 뒷범퍼 110만원 수리비 발생)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하여, 골치가 아픕니다.
상대방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과실비율 7(저):3(상대방)으로 분심위를 넣었습니다.
오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받았는데,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해주지 않네요 ㅜㅜ
통상 #1차량이 가해자, #2차량이 피해자라고 하던데
요즘은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요.
회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위의 상황에서 가/피해자와 과실비율이
대략 어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고견을 여쭙습니다.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가해다!
그외 민사적 과실은 보험사가 혹은 소송으로!죠
분심위가서 가/피는 바뀌지 않을거고요
몇대몇인지는 손해가 있을듯!
속도 초과는 본인 영상이 없어서 불리하게 과실이 추가될듯 하고요
경찰은 우회전 차량이 가해다!
그외 민사적 과실은 보험사가 혹은 소송으로!죠
분심위가서 가/피는 바뀌지 않을거고요
몇대몇인지는 손해가 있을듯!
속도 초과는 본인 영상이 없어서 불리하게 과실이 추가될듯 하고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1차량 2차량으로 나누는데.. 1차량을 가해자고 2차량이 피해자인데...
근데 직진이 우선이라 끼어든차가 가해자인데...
서류가 이상한건지는 경찰에 혹시 모르니 다시 확인해보셔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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