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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아보카도오일100 24.04.30 08:37 답글 신고
    그래서 고소를 좋아함?ㅋㅋㅋㅋ 훈수질 겁나하네 누가 틀딱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
    너나 고소 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0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30 08:50 답글 신고
    누굴 또 가르치려드네유.. 그리하지말라니까

    당신한테 그런 훈수 듣고싶은사람 읍슈~
    답글 4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4.30 09:32 답글 신고
    법알못 자기소개 잘봤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령 2 차박캠핑 24.04.30 07:53 답글 신고
  • 레벨 원사 3 애덤댕킹 24.04.30 08:00 답글 신고
    ㅇ.ㅇ
  • 레벨 소장 컨트롤에스 24.04.30 08:26 답글 신고
    ?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4.04.30 08:31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3 아보카도오일100 24.04.30 08:37 답글 신고
    그래서 고소를 좋아함?ㅋㅋㅋㅋ 훈수질 겁나하네 누가 틀딱아니랄까봐 ㅋㅋㅋㅋㅋ
    너나 고소 잘 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30 08:50 답글 신고
    누굴 또 가르치려드네유.. 그리하지말라니까

    당신한테 그런 훈수 듣고싶은사람 읍슈~
  • 레벨 대장 인생은불법 24.04.30 08:53 답글 신고
    아침부터
    애 울것슈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11:52 답글 신고
    너님이 아니라고 타인도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모자란 사람으로 만듭니다. 주의하시길~
  • 레벨 중장 먼개소리여 24.04.30 17:41 신고
    @보비보비부비 다수의사람들이 아니라고하면 한번쯤은 돌아봐야하지 않겄어유? 당신 댓글에는 항상 비추가 남발중이고 당신글에는 그흔한 추천도읍어유~ 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근거아니겠어유? 그래도 인정안할라나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17:43 답글 신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다수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체로 맞고, 따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따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대체로 맞지 않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하고 실천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올바른 다수는 다수라는 이름으로 다수의 의견을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그 길을 갈 뿐.

    그리고, 사실 잘 들여다보면, 그 다수라는 사람이 절대다수는 아닌 그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소수가 집단화되어 목소리만 큰 사람들일 때가 많답니다.

    대부분은 말 없이 제 길을 갑니다. 그게 절대 다수의 올바른 방식이구요 ^^
  • 레벨 소령 1 replay431 24.04.30 09:32 답글 신고
    법알못 자기소개 잘봤습니다.
  • 레벨 대장 급하면어제나오던가 24.04.30 09:36 답글 신고
    ???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30 10:30 답글 신고
    일시정지도 모르면서 뭔 검사뺨을 때리남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11:52 답글 신고
    법에 없는 일시정지... 암입니다. 동맥경화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켜 전체 조직을 와해시키기도 하는.... 무서운 악성 암이죠.
  • 레벨 중령 1 짱소다 24.04.30 10:39 답글 신고
    아 참 중과실도 모르지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11:52 답글 신고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30 12:17 답글 신고
    하나 배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틀렸네요. 끼어들기 위반과 진로변경 위반을 혼동했고, 정정했습니다. 4호의 내용에 19조 위반은 없는 것으로.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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