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수정 2024.08.02 (금) 14:44 |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15029
일단 경찰 담당조사관님께서도 오늘저한테 피해자도 본인이 속도위반한 블박영상 경찰이 가져가서 그거 검찰쪽에서 가져갔고 검찰쪽에서도 저는 약식기소나와서 법원에있다고하는데 피고인도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신호위반 좌회전이고 피해자는 30도로에 속도는 89km나왔다고합니다. 59km초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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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거 이미 다 아는데 굳이 블박 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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