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2차로에서 2차로 좌회전중
1차로 상대 "무쏘" 가 제차 운전석 옆구리 타격.
상대보험사 본인보험사 블박확인후
제잘못이 있을수 없다 의견.
상대방 7-80대 어르신.
내릴때부터 자기를 왜박냐해서 쌔했지만
최대한 예의차리고 처리함.
우기고우기다 자기잘못인거 알고는
대물은 인정하나 인사사고는 빼자고 또 우기심.
현재 두달전 허리디스크가 완전터져서 재활중
사고직후 찌릿한느낌이 매우나서 당연히 대인요구.
자영업자라 입원 생각도 안함.
신차출고 두달전이라 차량 매물로 내놓은상태인데
무사고차 사고차 된것도 빡치는데
어르신의 막무가내 대인거부에 더 빡치네요..
제가 할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을지 조언부탁합니다.







































자알 누우시라고 해드렸습니다
차선은 내 차의 자상으로 대인처리
자부담후 구상권은? 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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