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주차차단기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물피를 당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 충격감지는 안되었고 의심차량 주차중 충격음이 실시간감지 동영상에 녹화는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동영상속에 충격으로 차량 흔들림은 없는 상태라 해당차량이 후진주차를 하면서 제차에 피해를 준건지 확인해줄 고수분을 찾고자 보내드림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차량 위치는 전기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곳으로 아직 전기작업을 못하여 그동안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해도 되는곳입니다
전기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고하여 오해 하시는분들이 안계셨으면 합니다
충격음은 21초 쯤에 꽈작 하는 음향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수 없다고 할경우에 주차장법 17조, 19조 등에 의해 차단기 설치된 곳은 아파트포함하여 가해자를 못찾을경우 관리소에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등을 찾아봐도 배상방법 절차등 참고할만한 글들이 없는데 이와관련하여 자세히 아시는분 계신가요?
고수님들 부탁 드려요 ㅠ







































포커스가 안드로메다로 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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