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27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규정 :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가 보행하려고 하는 때를 포함 : 2022.07.12적용)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60,000원, 벌점 10점)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일시정지위반) (범칙금 120,000원, 벌점 20점)
도로교통법 제27조3항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횡단보행자보호위반 (범칙금 50,000원, 벌점 10점)
교통후진국에서 벗어나려면
운전면허취득 및 갱신 요건 강화 후
1세기는 지나야 바뀌려나.





































준수자:사람 먼저 항상 살핌.사고날뻔 했을때 사과 먼저함.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