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지나가는데 폴리스라인 테이프가 쳐져 있는 차량이 있길래, 혹시 자살 차량인가 했더니
알고보니, 저 차량 오른편이 출입구인데 출입구를 막고 있다고 아마 누가 주차 경고하는 스티커를 붙혔나 봅니다.
열받은 차주가 아마 경찰에 신고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그냥 세워두기로 한거 같습니다.
누가 잘했건 잘못했건간에 빨리 다른 차들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스티커로 차량 운행이 불가한 것도 놀랍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합동 수사한다는 사실도 놀랍네요. 진짠지 뻥카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저 폴리스라인 테이프도 사제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스티커 하나 때문에 차가 저정도로 문제이면 저건 도로에 굴러다니면 안됩니다
저건 딱지 붙인 사람을 수사할것이 아니라 차량 만든 회사를 수사를 해야 할듯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스티커 하나 때문에 차가 저정도로 문제이면 저건 도로에 굴러다니면 안됩니다
저건 딱지 붙인 사람을 수사할것이 아니라 차량 만든 회사를 수사를 해야 할듯 합니다
정말 대단하다~
하긴 쪽팔린거 아는것이면 애초 출입구 안막지...
이제 혐오가생길정도임 운전자 누구인가 도로나 주차장에서 그냥 쳐다보게됨
아 카니발이구나
그냥 자동세차비받고(이것도 아깝지만) 끝내고 다음부터는 주차하지말란곳에 하지말고..
-형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7조): 거짓 수사 표시를 통해 경찰의 정당한 수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일반인들이 경찰 수사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여 공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 형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 (형법 제225조): 폴리스 라인 표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입니다.
- 형량: 10년 이하의 징역.
경범죄처벌법 위반 (허위신고): 경찰에 거짓 내용을 신고하여 폴리스 라인 설치를 유도하거나 관련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 형량: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아이들이 스티커 붙일 때마다 과학수사관들 집합해야 하나보네요
유리창에 붙여도 센서에 이상이 생기면 직접 붙였을 때 폭발이나 발화가 되는건지?
그 이유로 50명 탄 버스 승객을 모두 죽게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사건이네요.
더 나아가 우주로 나갈 분입니다
Head Up Display
와……
혹시 날아가는 종이비행기에 맞으면
뚫리거나 폭발하나요????
채널a 노은수 기자 010-3563-2044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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