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 교차로 사고 과실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싶어 글 올립니다.
저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뒤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에서 들어온 상대 차량이 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지 않고,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들어오면서 제 차량 좌측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운전시 보이지도 않았고
상대 차량이 회전교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한 것이 아니라,
거의 직선으로 가로질러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경찰에선 상대방이 가해자라고 나온상태이고요.
상대방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제 보험사에 2채널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했고,
해당 파일에는 1채널 전방영상과 2채널 후방영상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영상에는 상대 차량이 들어와 대각선으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제 보험사에서는 분심위 동의도 없었으며,
(과실 잡힌다면 분심위 없이 소송하는게 낫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후방영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1차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는 전방영상만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분심위 1차에서 상대 차량을 회전 중 차량,
제 차량을 진입 차량으로 판단하여 제가 가해자 70%, 상대방 30%로 나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후방영상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어제 후방영상을 따로 편집해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후방영상과 경찰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2차에서도 결과가 불리하면 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안내했습니다.
추가로, 제가 제출한 영상이 제 동의 여부 확인 없이
상대 보험사 측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조금 찝찝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방영상 상대 차량이 대각선으로 진입한 것이 확인된다면,
2차 분심위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2. 회전교차로에서 이런 사고가 전방영상만으로 판단하더라도 제가 가해자 70%로 보는 것이 맞나요
3. 보험사가 2채널 영상을 받았음에도 후방영상을 놓치고
전방영상만 제출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4. 이후 소송까지 가야하는건 필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과실이 가능할까요?





































안쪽 차선 안 돌아도 무과실요
상대가 추월하려고 운전을 족같이 한건데 이걸 과실 잡으려고 하다니...
안쪽으로 돌면서 진출하려고 한 상대차 자체가 과실입니다
안쪽 차선 안 돌아도 무과실요
상대가 추월하려고 운전을 족같이 한건데 이걸 과실 잡으려고 하다니...
안쪽으로 돌면서 진출하려고 한 상대차 자체가 과실입니다
다시는 회전 교차로에서 추월 못 할 정도로 멘탈 깨 버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뒤에서 튀어나오면서 치면은 앞을 안보고 운전한건가요? 받친 차량은 누가 오더라도 어찌피하겠습니까;;
100 대 빵
교차로 추월금지인데 저걸 어찌 피하나요
빠따로 팬다고하세요
100대0이니 100대만 때립시다
당연히 상대 백인데
후방 보면 상대방이 후행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거 하나~
1차로 진입 차량은 회전시 첫번재 교차로에서 진출이 안될텐데요.
이것만 봐도 상대가 가해차량.
3차선 2차선 인 곳 완전 개판임
원칙상 1차로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하고요
1차로차가 출구로 나갈땐 2차로 차가 양보해야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분심윈 멍청이들이니 바로 소송가는게
유리하다네요. 저쉑들은 과정은 패스 결과만 본다고요.
상대는 1차로 운행중 우회전 시도하다 사고.
우기면 한문철님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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