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회원님들 댓글을 참고해 오늘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1일 사고대차 기준 금액은 먼저 입금했습니다.
다만 업체가 요구한 55만원의 적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55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겪고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경찰 출동, CCTV 확인, 보험사 통화내역, BMW 차량 위치조회 및 탁송내역 등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100% 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 이후 상대방 보험으로 사고대차를 요청했고 예전에 이용했던 렌터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BMW 공식서비스센터 입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업체 대표는 공식센터 대신 자신들이 거래하는 사설 협력업체를 적극 추천하며 기존 범퍼보다 상위 모델인 M범퍼로 교체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담당 직원도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사설업체 입고를 권유했고 M범퍼 사진까지 보내주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확인했지만 기존 범퍼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해 다시 공식센터 입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기존 파손 부위도 서비스로 수리해주겠다고 하여 결국 사설업체 입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입고된 당일 저녁 갑자기 M범퍼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적극 권유해놓고 차량이 입고된 뒤 갑자기 말을 바꾸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식센터 입고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직원은 "중간에서 전달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 "고객님 차량에 원래 순정 M범퍼가 장착되어 있어 같은 제품으로 주문한 것이다. 중국산 싸구려 범퍼가아닌 대만산 순정 범퍼로 교체할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처음 설명했던 상위 모델 업그레이드는 기존과 같은 제품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사설업체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 다시 BMW 공식서비스센터 입고를 요청했고 담당 직원도 이를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당사자인 저와 이야기가 끝난 뒤 업체는 제 배우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사설업체 입고를 계속 설득했습니다.
설명이 계속 바뀌고 계약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와 협의하는 모습에
렌터카를 받은 당일 밤 9시경 문자로 렌터카 반납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반납을 결정한 이유는 업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업체 대표는 배우자에게 렌트카 1일 사용료 55만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고대차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먼저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고대차 1일 이용료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55만원을 요구했다는 점이 납득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보험사에는 청구하지 않겠고 개인인 저에게 직접 청구하겠다, 입금하지 않으면 렌터카도 회수하지 않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일수가 계속 늘어나 비용도 계속 청구된다고 했습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도 업체에 직접 사고대차 비용은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고 안내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당일 계약서도 받지 못하여 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서를 줄 의무가 없다.", "현장에서 이미 줬다."며 오히려 제가 계약서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함께 병원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약서를 주지 않은 장면도 확인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렌터카 반납 의사를 밝혔고 차량 위치도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업체는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고 차량도 돌려주지 않았고 위치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BMW 앱으로 차량 위치를 직접 확인한 뒤 탁송을 불러 차량을 회수하여 BMW 공식서비스센터에 직접 입고해야 했습니다. 이후 제 차량이 입고되어 있던 업체는 공업사가 아닌 광택업체 였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업체는 "법정에서 보자.",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자신이 유명 대기업 렌트카 법인 대표라고 하며 "법정에서 보자.", "고소하겠다."는 말을 반복했고 전화 통화에서는 "머리가 나쁘냐.", "진상이다."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해당 통화는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는 경찰과 보험사에는 제가 먼저 M범퍼 교체와 다른 파손 부위 서비스 수리를 요구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관 중인 문자와 통화녹음에는 사설업체 입고와 M범퍼 교체를 먼저 제안한 것은 업체 측이라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회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① 사고대차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보험사 청구를 거부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먼저 렌트비를 청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②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비용 산정 근거 없이 1일 사용료 55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렌터카 관행인가요?
③ 렌트 당일 반납 의사를 밝혔는데도 차량을 회수하지 않고 입금하지 않으면 사용일수가 계속 늘어나 비용도 계속 청구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④ 계약서를 요청하자 "줄 의무가 없다.", "현장에서 이미 줬다.", "법정에서 보자.",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는 대응이 정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 들어보니 수리는 안하고 차만 사설과 공식에서 왔다갔다 한거 아니에요?
렌터카는 죄가 없으니 일단 지불하고 나중에 시시비비 가리세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청구 자체가 아니라 1일 사용료 55만원이라는 금액입니다.
사고대차는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대차료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는 보험사 청구를 거부하고 그 기준이나 산정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저에게 55만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일 55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인지가 납득되지 않아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보험처리를 안했는대 보험가격을 원하면 안됨
수리 끝나고 나중에 정산하세요
계약서에도 상대방 보험사 사고접수번호를 기재했고, 처음부터 사고대차로 진행한 건입니다. 그러니 기준은 사고대차 금액 기준이 되겠죠.
그런데 업체가 나중에 보험사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저에게 먼저 산정근거없이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부분인겁니다.
모든 시비는 문서가 해결해줌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현장에서 이미 줬다", "줄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과 함께 병원 CCTV를 확인했고, 계약서를 교부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업체측 거부로 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렌터카 입금을 요구하면 대기업 렌트 기준으로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소송걸라 하시면 됩니다.
취재가 시작되면...
내차 내가 직접 보험렉카 불러서 공식 센터로 가는게 정석입니다.
다만 당시에는 업체에서 "공식센터보다 협력업체가 낫다", "M범퍼로 업그레이드해드리겠다", "기존 파손 부위도 서비스로 수리해드리겠다"고 적극 권유해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차량 입고 당일 바로 설명이 번복되어 그 즉시 공식센터 입고를 요청했고, 결국 차량을 직접 회수해 공식센터에 입고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앞으로는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맞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거에 혹 하신듯...
세상에 공짜는 없죠.
저는 적정한 사고대차 비용은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1일 대차료도 이미 먼저 입금했습니다.
사설업체를 선택한 경위와 현재 분쟁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제가 사설업체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서 미교부, 보험사 청구 거부, 산정 근거 없는 55만원 청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제가 의견을 구하는 부분은 바로 그 절차의 적정성입니다.
원래 부착된 부품 기준 교체가 기준입니다.
업그레이드 부품 부착 못해줘요.
보험사에서도 고객에게 고의적으로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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