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없는건 죄송합니다..관리사무소에서 경찰 대동해서 와야 준다고 해서..
어제 늦게 들어와서 이중주차를 해놨는데 밤새 가만히 있다가 아침에 다른분이 차를 빼기 불편해서 차를 밀다가 한번에 확 굴러가서 한번 잡으시고 차를 원래 위치 정도로 돌려 놓았는데, 그 분이 차를 빼고 5분뒤쯤 제 차가 굴러가서 주차 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박았습니다.
제 차는 범퍼 좀 까지고 한쪽이 빠진정도(범퍼만 끼우고 타도 될 정도) 상대 차량은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영상 확인하는 사이에 내려와서 닦아보니 티가 나지 않을 정도긴 하던데...이건 둘째치고 수리를 원하시면 당연히 해드려야 하는거고
고급차량이라 단순 교체만 해도 돈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미신분이랑 저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





































이중주차로 인해서 사이드브레이크 안채운건 님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굴러가다가 사고난건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고랑 5분이라는 틈이 있잖아요..
이중주차로 인해서 사이드브레이크 안채운건 님이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굴러가다가 사고난건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사고랑 5분이라는 틈이 있잖아요..
이중주차 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주차면 주차지 이중주차는 말이 안되는단어.
아파트 주차대수가 부족하여
이중주차 특정시간대에 이중주차허용합니다.
이중주차 허용하는것까지 좋은데
이중주차차량을
나가는 사람이 왜 밀어야 하는지요?
이해가 안감.남의차앞에 세워두었으면
아침일찍일어나서 다른곳으로 옮겨야
정상이지요?
어차피 이건 운행중이 아니라 보험 처리는 안될테니 그냥 사비로 피해자 차 고쳐주세요.
이건 차보험 안되고
일배책 해야할겁니다..
깜박하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올리고 주차를 했어요.
근데 한시간이나 지나 제차 3m 뒤에 주차해있던 옆집차주 분이 전화가 와서 나가보니
제차가 뒤로 가서 그차 앞을 박았더라구요.
블박 돌려보니 40분 넘게 가만있던 차가 아무도 손 안댔는데 스르르 천천이 뒷차쪽읋 이동해서 받았더라구요.
100%평지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