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울여행일정중에 종로에서 신호위반사고로 측면추돌 당했고 동승자는 한 명 있었습니다.
가해운전자는 약5~60대정도 되어보이는 아주머니셨습니다 휴대폰도 집에 두고 오셨다고 해서 제 폰으로 배우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각 보험사 부르고 조치를 취했어요.
명확한 사과는 하시지않았고 갖은 사유와 변명만 늘어놓으셔서 놀라셔서 그러시나보다 하고 . 사고조사직원분들과 이야기 끝나자마자 저는 저녁일정때문에 급히 갔습니다
어제 부산내려와서 렌트도하고 수리도 맡기고 병원진료도 받았는데 아직까지 상대측에서 아무 연락도 합의이야기도 없는데 그냥 이대로 마무리하는게 맞을까요?






































저차가 신호위반인지 꼬리물기인지 이 영상만 보면 잘 모르겠네요.
사고의 보상은 원상복구가 원칙이므로 사고의 후유증이 없을거 같을때는 위자료 없을 수 있습니다.
로드뷰요..
변호사 통해서 위자료 무조건 10억 부르세요.
상대측에서 무슨 연락이 오던 계속 10억만 이야기 하면 됩니다.
재판가면 법정에서도 그 어떤 질문에도 계속 10억! 이것만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한놈만 걸려라 했는데 오늘 걸맀네
근데 저 시커먼거 다가오는게 안보이나요? ㄷㄷㄷ
일부러 박아라 하는거 같은데...
전관 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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