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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옛사랑 11.04.06 23:17 답글 신고
    이유없이 전화를 끊을 거 같지는 않고 ...
  • 레벨 일병 까레라오너 11.04.06 23:18 답글 신고
    제가 잔소리하니깐 끈어버렸습니다
  • 레벨 중위 3 콩콩콩 11.04.06 23:20 답글 신고
    무조건 합의하세요 아니면 벌금나옴 일명 컴퓨터전과 ^^

    좋게합의보세요
  • 레벨 중위 3 콩콩콩 11.04.06 23:22 답글 신고
    1.무조건 좋게합의본다.

    2.상대측에서 합의금 너무과하게 재시하면 공탁거세요..

    3.합의안하면 판사가 벌금때립니다... 진단6주면 벌금4백정도 입니다
  • 레벨 소장 저녁노을님 11.04.06 23:29 답글 신고
    그냥 기다린다...합의안보고 버틴다...재판받고 집행유예받고 나온다...

    잘못하면 구속될수있음...책임은 본인이....성인이니까..
  • 레벨 소령 2 봄여름가을겨울 11.04.07 00:03 답글 신고
    합의 보셔야겠네요;;;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4.07 00:07 답글 신고
    일방적인 폭행으로 집유는 힘듭니다 상대방과 합의 보셔야 합니다 합의 안돼면 상당히 위험 합니다 500이상 은 생각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 안하거나 강하게 처벌 원하면 1년 이상 구속 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다행이 피해자 어머님이 되려 제게 사과하고 서로 좋게 하자고 해 합의금 100으로땡 합의서와 선처를 요구 한다는 글을 주셔서 아들이란놈이 개망나니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다행이 벌금 으로 .대신 벌금이 조금 쌔더군요 200이상 나왔습니다
  • 레벨 병장 wpalTlqodglkrhwkQkwu 11.04.07 00:08 답글 신고
    이런 병신새끼...축구화로 차고나서 이제 후회되고 징역갈까봐 지리지....병신새끼..좃됐다..ㅋㅋ 뭘도와줘...가서 싹삭빌어야지..이런꼴통들은 제대로 디어봐야 사람되제..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4.07 00:11 답글 신고
    아니말을 해도 어찌 그리 하십니가 아시는 분인가요??? 아는 분이라 해도 상황이 위중한데 위로는 못할망정 이런 글은 아니라고 봅니다 ....
  • 레벨 중사 2 교육훈련 11.04.07 00:51 답글 신고
    아는사이도 아닌걸로 봐서 그리 반말에 욕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 레벨 일병 까레라오너 11.04.07 00:54 답글 신고
    아가 이런데서 나대지말고 가서 부모님 어깨주물러 드려라 주둥아리 다물고 절로가라
  • 레벨 소령 2 니캉내캉요요 11.04.07 01:21 답글 신고
    잡영어님... 그러다가 님두 축구화로 조낸 맞을거 같음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4.07 00:10 답글 신고
    얼마전 도끼만행때도 비슷 그때는 재범이라고 벌금만 480만원 허리가 휩니다 ...
  • 레벨 소령 2 잎싸구 11.04.07 00:17 답글 신고
    님 동네에서 가벼운 싸움 이 있엇습니다 서로 몸싸움 하다가 제가 휘두른 주먹에 그놈 입술이 깨졌습니다 첨엔 동네사람이라 서로 사과하고 헤여졌는데 2~~3시간이 흐른후 경찰관대동 집으로 방문 경찰서 까지 갔습니다 서로 쌍방 전 조금 벌금이 감경돼 액수가 줄엇고 그놈은 종전대로 벌금 부과
    누님을 밀치는 걸 제가 쫒아내려가 한바탕 한거거든요 판사님이 이점을 좋게봤더군요
  • 레벨 상사 1 열렸다참깨 11.04.07 00:46 답글 신고
    일방 폭행에 축구화........? 공탁......?
    법 계정된건 아시죠? 건투를 빕니다
  • 레벨 중령 3 907BEB 11.04.07 00:48 답글 신고
    한대라도 맞으신게 있다면 바로 병원 고고 하셔서 진단서 떼어놓으세요...
    맞고소밖에 방법 없고요
    일방적으로 때리시고 인정하셨으면 뭐....
  • 레벨 중사 2 교육훈련 11.04.07 00:50 답글 신고
    훔....축구화라...신고하면...어렵겠는걸요...축구화...흠....
  • 레벨 중령 2호봉 키칸 11.04.07 02:20 답글 신고
    축구화를 신고 때린건 마음먹고 때릴려고 한거.. 우발적인것이 아니므로
    신고들어가면 벌금만으로는 끝나지는 않습니다.
  • 레벨 하사 3 스틱발아퍼 11.04.07 03:02 답글 신고
    인생 퇴갤
  • 레벨 하사 1 86년생CEO 11.04.07 08:15 답글 신고
    잘못하셨네요 ..
  • 레벨 병장 가가비 11.04.07 09:09 답글 신고
    어떻게 됐든 님께서 폭행 한건 사실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 하시고 원만하게 해결 하시는게 우선 일거 같네요
  • 레벨 하사 3 방오운전 11.04.07 10:39 답글 신고
    화를 참는 법을 배우셔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 잘못은 잘못이니 어떻게든 빌고 합의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서에서도 절대로 성질 내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면 진짜 감방 갑니다
    꼭 용서 비시고 조용히 처리하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랄게요
  • 레벨 원사 2호봉 psychopath 11.04.07 12:51 답글 신고
    그런 싸가지없는 새끼는 맞아도 싸지만 그건 상상속에서나 그렇구요
    죄를졌음죄값을.....쩝 동생분이랑 얘기잘해보세요 축구화까지..치밀하시네
  • 레벨 원사 1 살인면허 11.04.07 13:09 답글 신고
    여자들 하이힐이 심각한 상해를 입힐만한 흉기로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화도 흉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님이 축구를 하러갈만한 정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범죄로 선처사유가 없습니다. 6주이상 상해진단이 나왔으니 처벌이 무거울듯 합니다.
  • 레벨 대위 3 C200K 11.04.07 15:01 답글 신고
    전치6주면..위험한대요;;; 4주이상 구속될수도있어요 합의제대로안보시면.

    그리고 벌금형으로 갈려고하면 그사람이 벌금만 맞게 가만냅두겟나요 민사걸죠 바로

    그럼 벌금에 민사합의금까지 완젼 허공에 돈 아작납니다

    전 집단폭행당햇는데 , 맞긴 많이 맞앗는데 ㅡㅡ 잘막아서그런지 전치2주나왓는데 그놈들 합의 볼생각도않하길래 벌금형떨어지고 바로 민사걸어서 500합의금 받아냇습니다
    너무 괴씸해서 봐줄수가없엇죠 ,. 합의 봐야돼요 6주면 진짜 구속됩니다 축구화면 더군가나..무기로 취급돼니깐요
  • 레벨 대령 2 lacoste2001 11.04.07 16:09 답글 신고
    저기요 재가이런말하면기분나쁘실거에요... 그냥합의하지마시고 그냥기달리세요..
    그런 그놈경찰서에신고하겠죠? 경찰서가세요... 형사들한테 조사받고 이런사실인정합니까? 예....하시고 합의하세요이럴꺼에요 그럼무슨합의요 저그냥진역갈께요.
    돈도없고 몸으로때울께요.... 오래살아바야 6개월입니다..정말로 돈없고능력없으시면 그냥살다나오세요.. 벌금맞으서도 하루에5만원씩까집니다... 머가겁이나십니까? 그냥살다오세요....판사앞에서는 이러지마시고 집안형편이어려워 돈이없읍니다하세요...
  • 레벨 대령 2 lacoste2001 11.04.07 16:13 답글 신고
    자랑은안이지만
    전8주나왔는데 2달살고나왔습니다.....집행유예로 ......머한다고 합의해요...
  • 레벨 중위 1 거북거북거북 11.04.08 03:20 답글 신고
    ㅋㅋㅋ 진짜 자랑은 아니네요..인생을 현명하게 사셔야죠...그리고 집행유예면서 2달을 왜 살아요? 집행유예가 뭔지 아세요?
  • 레벨 원사 3 열라달려 11.04.07 23:27 답글 신고
    6주진단서 정도면 폭행죄보단 상해죄일 확률이 훨씬큽니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시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죄의 경우 친고죄도 반의불벌죄도아니라 합의는 감형의 조건밖에 안됩니다. 아무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동생을 때린것이니 사과하시고 신고하시기전에 좋게 마무리 짓는것이 최선의 방법일것입니다.
  • 레벨 원사 3 열라달려 11.04.07 23:31 답글 신고
    지금 사과하시고 합의 보시면 돈만 잃지만, 사과도 안하시고 합의도 안보시면 그땐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극단적으로는 까레라님의 일시적이나마 자유도 잃을 수 있으니 얼른합의보세요
  • 레벨 중위 1 거북거북거북 11.04.08 03:18 답글 신고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분고 합의가 되고 피해자분이 용서의 뜻을 밝히시면 처벌 안됩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상해에 이를 때는 피해자가 아무리 처벌하지 말라고 해도 경찰이 사건접수하고 검찰에 넘기면 큰일납니다. 일단 합의 보시는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1.04.08 20:11 답글 신고
    무릅을 어떻게 했길래 6주나 나왔을까요? 군대 있을때 환자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자신의 몸으로 부터 2m 이상 이격되었을때 환자라고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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