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할머니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82살이라고 그러고 동생은 18살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등록 다되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옴겨져서 한시간뒤 돌아 가셨다고합니다
사고 경위는 뭘 피하다가 역주행을탓는데 맞은편에서 탑차가 오고 다시 자기 차선으로들어왔는데 그대로 할머니를 박았다고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할머니를 쳤습니다
할머니는 82살이라고 그러고 동생은 18살입니다 오토바이는 보험 등록 다되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옴겨져서 한시간뒤 돌아 가셨다고합니다
사고 경위는 뭘 피하다가 역주행을탓는데 맞은편에서 탑차가 오고 다시 자기 차선으로들어왔는데 그대로 할머니를 박았다고합니다
처벌이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해당이 안되나...
아무튼 면책금만 내면 보험사에서 처리 다 해주니까
처벌은 안받을텐데요
보험이 들어있으면 뭐..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겠지만 합의는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사망사고는 아마..재판받을때까지 구치소에 가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ㅠㅠ
제가 아는거입니다...
저는 이정도만 알고
밑에분에서 패스하겠습니다...
형사적으로 개인합의 보셔야합니다 개인합의는 망자기준에따라 틀리겠지만 보통 1~3천만원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질것입니다
행정적으로 면허취소되시고 벌금은 우리나라교통사고 최고판결금액이 2천만원인데 2천만원까지는 안나오실껍니다 ~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족들과 합의도 봐야할것같구요..
몹시 안타까운 일이네요 아무튼 빨리 잘 해결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ㅠㅠ
자세히 찾아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역주행은 도로교통법 10대 항목입니다.
이점에 따라 벌금이 많이 나올겁니다.
인사사고는 보험사와 별도로 인사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유식하고 무식하고에 따라서 합의금은 천차만별이죠..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 많이들 하시더군요..
인사 합의볼때까지는 구치소에서 있어야하구요...
아무쪼록 원만한 합의 보셔서 안좋은일이지만 좋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 합의로한다면 적어도 몇천단위는 깨짓듯하네요,
무조건 피해자 유죽들에게 삭삭 비는수밖에...ㅠ
가해자가 미성년이라 어찌될까는 모르나...합의금은 좀 쌜듯요..ㅜㅜ
부디 동생분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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