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7군단 (윤의철 중장) 발생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 제보 접수 개시
http://mhrk.org/news/?no=6531&ckattempt=1 - 군 인권센터 링크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 논란, 이제 끝냅시다.
- 육군 7군단 예하부대 발생 인권침해 관련 집중 상담, 제보 접수 개시 -
지난 6월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육사 43기)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되었습니다. 청원인은 “윤의철 중장은 28사단장 시절 행군이 불가능한 수준의 아픈 장병에게도 행군을 강요하였으며, 휴가제한과 포상제한으로 악명을 떨쳤다.”며, “(이런 사람이) 육군의 요직인 7군단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을 볼 때 육군 내부의 정상적인 판단과 군 지휘 능력이 심각히 의심스럽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청원에 동참한 사람이 청와대 답변 필요 인원인 20만명을 넘기진 못했으나, 해당 청원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의철 중장이 28사단장을 역임하던 시절에도 아픈 장병들에게도 열외 없이 훈련할 것을 강요하고, 특급전사를 달성하지 못한 인원에게 휴가와 외박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를 내렸다는 다수의 제보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센터는 입장을 내며 이러한 무리한 부대 운영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군인에게 전투력 향상을 요구하며 훈련을 시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의 편차와 신체 상태를 고려치 않고 기준 달성만을 강요하는 훈련, 훈련의 결과에 따라 휘하 병력의 기본권을 제한하며 성과를 채근하는 지휘 방침은 도리어 부대의 전투력과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입니다.
거듭되는 문제 제기에 윤 중장과 육군본부는 “지휘관이 정상적 지휘활동의 일환으로 체력단련과 교육훈련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본권, 휴가를 제한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급전사가 안됐다고 휴가를 제한하는 일은 없으며, 그런 류의 제보나 탄원이 본부로 들어온 것도 없다” 고 해명했습니다. 윤 중장과 육본 스스로도 성과를 닦달하며 장병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었다고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청원은 물론, 곳곳에서 7군단 예하 부대 장병들이 윤 중장의 과도한 닦달로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은 상태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전한 이야기는 특급전사가 되지 못해 휴가를 제한 받는다는 점과 아픈 환자도 열외 시켜주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윤 중장과 장병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부대에 소속된 다수의 장병들이 수년에 걸쳐 똑같은 제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할 리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곧 혹서기입니다. 28사단장 시절 접수 된 제보 내용과, 현재 청원 등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윤 중장이 이전의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다면 장차 부대 내에서 사고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지휘관 재량권을 빙자한 위험한 부대 운영을 좌시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부당한 훈련 요구와 관련한 집중 상담을 개시합니다. 육군본부와 윤의철 중장이 부인하는 휴가 제한, 환자에 대한 훈련 강요를 포함한 부대 운영과 관련한 제반의 인권침해 사안에 관한 모든 제보를 기다립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군대에서 잘못된 부대 운영을 바로 잡는 일은 여러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많은 장병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집중 상담 내용 예시
① 휴가 (모든 형태의 외출·외박, 휴가를 포함) 제한과 관련한 모든 지시 ② 모든 형태의 진료권 침해 (ex. 교육훈련 기간 동안 병원 진료 미실시, 병가제한 등) ③ 교육 훈련에 참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ex. 환자 열외 시 모욕, 폭언 등) ④ 무리한 교육 훈련 강행으로 인한 피해 사례 ⑤ 특급전사, 전투프로 미달성을 이유로 한 기본권 침해 (휴식, 휴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 |
? 상담 접수 방법
① 전화상담 : 군인권센터 아미콜 상담전화 (02-7337-119, 월~금 10:30 ~ 21:00 운영) ② 이메일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이메일 (mhrk119@gmail.com) ③ 게시판상담 : 군인권센터 공식 홈페이지 (mhrk.org) 내 <사이버상담실> ※ 상담을 통해 확인된 상담내용은 내담자의 동의 없이 공론화 되거나 군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 상담을 방해하거나, 내담자를 색출하는 행위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40조 2항, 제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
2019. 7. 4.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전투기가 시속 90키로로 날면 다 떨어져욬ㅋㅋㅋㅋ
전방 비상걸리는게 무슨 100년에 한번떨어지는것도아니고.
나는 목매고 달리자로 봤음
지휘관이 한 짓이 국방에 하등 도움이 안되고 합당한 경우 및 지휘권을 악용한 경우를 감별하고
실제론 병 개개인 전투력의 상향평준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막무가내인지
백날 말해도 그들이 지적하는 점에 대해 뭐가 맞고 뭐가 아닌지 얘기해도
말장난이나하다가 제대로된 반론없이 도망가서는 주의 환기랍시고 자기 주장에 도움되는 다른 이슈나 들고오던데
댓글 중에 그들 일부가 좀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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