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04032
동미참훈련(동원미지정 예비군이 예비군훈련장에서 받는 훈련)을 위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입소하면, '입소 시부터 퇴소 시까지는 예비군 역시 군인으로서 군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안내를 받고 있다(모든 곳이 아니라면 적어도 많은 곳에서 그러한 안내를 받고 있다). 군법이라고 하면 결국 군형법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이미 군복무(보충역 포함)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사람들이 위와 같은 안내를 받고 위축이 되는 면이 있는 것은 법조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다.
그런데 과연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 협의의) 병역의무를 마친 민간인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동미참훈련을 마치고 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과거 병력동원훈련에 소집되어 군부대에서 훈련(통상 동원훈련이라 함)받던 도중 무단이탈한 혐의로, 군형법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결정)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을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대상조문)에서는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을 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실역에 복무'라는 문구의 해석에 따라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예비군(역)의 범위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교육소집은 모두 군부대에 입영하여(병역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제50조 제3항, 제56조 참조) 현역과 동일하거나 현역에 준하여 복무하게 되는바, 예비역들이 현역군인과 같은 지휘 및 복무체계 하에서 현역군인과 함께 복무하는 한 이들에 대하여도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예비군훈련은 이와 사정이 다르다"라고 설시하고 이어서 "예비군의 편성, 조직, 지휘체계는 군의 그것과 다른 독자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예비군동원이나 예비군훈련소집의 경우에 예비군대원은 어디까지나 예비군대원의 신분으로서 복무할 뿐이지, 현역군인과 동일하거나 현역군인에 준하여 복무하는 것이 아니다. 현역군인과 같은 지휘 및 복무체계 하에서 현역군인과 함께 복무하지 않는 한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이 적용될 필요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향군법(향토예비군설치법을 말한다, 필자 주)에 의한 훈련을 받는 예비역과 달리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군인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지 않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헌바3 결정).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유에 따르면, 보충역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교육을 받는 교육소집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동원지정)된 사람이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하여 복무하는 이른바 동원훈련처럼, 병역법에 근거하여 현역군인과 같은 지휘와 복무체계 하에서 현역군인과 함께 복무하는 경우에만 대상조문에서 말하는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에 해당한다. 그와 달리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 예비군훈련에는 대상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비군훈련장에 입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동미참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은 어디까지나 예비군대원에 해당할 뿐,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로 동원훈련을 받는 도중 군부대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군형법 위반죄로 처벌을 한 하급심 판결이 있는 것과 달리, 예비군훈련장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의 범죄(상해, 폭행, 모욕 등)로 처벌한 하급심 판결들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에, 헌법소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을 한 법원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훈련(동원훈련)을 받는 경우와 달리 예비군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국방부장관도 위 법원의 입장과 대체로 같다고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비군훈련장에서 공공연하게 예비군들을 상대로 군(형)법이 적용되니 주의하라는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면서, 불필요한 위하(威?)감을 조성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 예비군훈련 시에 행패를 부리거나 예비군훈련을 방해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고, 시급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마음에 졸고를 쓴다.
예비군이 군인이라서 경례해야된다는 개짖는소리는
어디 지구4쯤에서 하세요.
훈련에 필요한 정당한 명령을 따르지않거나 게기면 천만원 벌금 3년이하에 징역 폭행 하극상 조교폭행은
또 플러스되겠지요 무장공비 침투 방어작전등 비상시에 이따구짓하면 5년이하징역
예비군 훈련장 똑같아요 그런데 훈련장에서 하극상이나 훈련방해행위 살갑게 게기면 예비군법으로
기소 안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넘깁니다 형량이 더셉니다 알아서들 게기세요 조교한테 욕지거리하고
교육대 장교한테 야자트고 살아요 여러분은 군인이 아니니깐요
글은 글일뿐이고 법은 법입니다
극우님이 쓴대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