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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이나 다른임무중 부상당한거와 차이는 있잖아요..
그때는 아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았다는 이유로 전상이 안되었던거 같습니다. 그냥 사고사죠. 오히려 더 위험한
작전을 했는데 아군지뢰로 인한 사망은 사고사고 북에서 유실되어온 목함 지뢰로 인한 사고는 전상이고 이런
불평등 한게 싫을 뿐이죠. 정전 협정중인 현재 우리 국군이 하는 작전이나 교육훈련은 다 전시로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도 각종 작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비일 비재한데 단지 그 무기가 적성
국가의 무기가 아닌이유로 사고사나 공상 이런걸로 취급되는게 불공평 하다는 겁니다. 지금 까지는 아무말도
없다가 단지 언론에 이슈화 되었다고 전상자 처리를 해준다면 제가 봤던 비무장 지대에서 작전중 사망한 군인
은 뭐가 되는건지 참 아이러니 합니다. 북괴 목함 지뢰에 사망한 민간인은 어떤 조치가 되었나요? 개인적으로
는 작전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군인에게 아군 적군 상관없이 전상자면 전상자 공상이면 공상 같은 선상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단지 적의 무기인지 아닌지만으로 나누는것은 잘못된거라 생각합니다. 96년 강릉
무장공비 작전시 아군 오인사망이면 이건 전상입니까? 공상입니까? 사고사입니까?
육군은 하 예비역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상이를 입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한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전상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하 예비역 중사의 부상을 '전상'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으로 판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고 작성이 되어있으므로 적이 설치한 위험물(목함지뢰)에 의해 상이를 입었다고 육군이 전상처리 하였으나
보훈처에서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처리한겁니다
이럴때는 국방부와 관련 기관단체에 자문을 구하면서 회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규정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죠
규정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만들수 없기에 이럴땐 규정이 없을수 있으나 그럴땐 본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처리해야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리하면 안되죠
다음에 또 목함지뢰나 다른 지뢰를 통한 상이 또는 규정에 없는 전상 대상자가 나올때도 이렇게 계속 처리 되어야 할까요??
험물 제거 작업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는 이 같은 조항
이 따로 없다. 그런 까닭에 보훈심사위는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지뢰 사고에 대해 공상 판정을 해 왔
다고 한다. DMZ안에 지뢰는 서로가 유실되어서 이게 북한지뢰인지 남한지뢰인지 모르죠. 내가 하고픈 말은 이
번에 문제 뿐만 아니라 전상 처리 해줄거면 기존에 지뢰사고도 전부 조사해서 소급 적용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목함지뢰도 북괴가 매설한거지 유실한건지 사실 알수도 없고 북괴가 매설했다면 그 축선에서 당일 경계서던 지
휘관들은 다 문책을 받아야죠. 이런 문제를 정치놀음에 휩쓸려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법을 바꿔서라도 군인
뿐만 아니라 소방관 경찰 모두에게 적용 시켜야 된다는 거죠. 직업 군인으로간 부사관 이상 군인들은 본인 스
스로 직업 군인의 길을 택한거죠. 소방관 경찰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과거 임무교대를 위해 지형정찰을 갔던 중
령들도 지뢰사고를 당했지만 아군 지뢰라고 전상자로 처리되지 않았을겁니다. 이런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정
치논리에 어떤것은 전상 처리되거 어떤것은 공상으로 처리되는 그런일은 없애라는 겁니다. 전투기 조종사들도
민간에 피해안줄려고 본인 탈출기회를 놓쳐서 산화 하지만 순직 처리되죠. 이런것도 다 전상 처리되어야 한다
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훈련이나 다른임무중 부상당한거와 차이는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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