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91202162137251?f=m
10대 시절에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 이후 국적을 회복하려 한 남성에게 정부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 회복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가 국적회복을 신청한 시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역 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가 되기 4년 전부터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만 40세가 되어서야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했다"며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 법무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나이가 차서 미룰수도 없어 들어 왔는데 제대 하고 잘 살고 있겧죠?
북한으로 국적 찾아주는 걸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rmy&No=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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