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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군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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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하늘아래늑대 21.03.23 23:25 답글 신고
    주유소는 모르겠고.

    일부 거점병원은 동원령에 의거 확보됩니다.
  • 레벨 중장 꼴X보배XX 21.03.23 23:59 답글 신고
    전면전이되면 그냥 모든 시설이 군과 정부에 귀속됩니다. 사용도 보호도 군부가 관할하게 됨.
    어차피 민간영역에서는 대피 외에 할 수 있는게 없기때문에...
    대신 전쟁종료된 후 재건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21.03.24 00:01 답글 신고
    운전면허 대형 소지자 일부 인원에 대해 의사나 과학자처럼 기술인력으로 동원 됩니다
  • 레벨 중령 3 아직한발남았닥 21.03.24 07:21 답글 신고
    근데 막상 전면전이 일어나면 면허증이 무순소용 있을까요 필요하에 아무나 막운전 할거같아요
  • 레벨 원사 3 M60맨이야 21.03.24 12:38 신고
    @아직한발남았닥
    그래도 야간이동이 기본이라 이동시 등화관제도 하며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력자 위주로 착출합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1.03.24 01:29 답글 신고
    주유소 개인병원 병원은 징발대상이 아닙니다.

    제68조(의료지원계획) ①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은 보건복지부 집행계획의 의료지원방침과 기동의료반 임무에 따른다. <개정 2013. 4.19, 2020. 1. 2.>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원병력에 대한 의료지원사항이 시·군·구의 보건복지 시행(실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해당 시·군·구의 장과 협조한다.

    개인병원이 아니고 학교나 운동장 체육관 등을 활용합니다. 단 의료인은 협조 동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보시면 될듯하네요

    자세한건 병력동원및전시시근로소집규정을 보세요. 그리고 차량은 동원이 아니고 징발이구요. 나중에 현금 보상합니다.
  • 레벨 상사 3 니들인생 21.03.24 10:57 답글 신고
    주유소는 동원/징발 될 텐데요~
  • 레벨 중장 블키 21.03.24 11:36 신고
    @니들인생 안됍니다.
  • 레벨 상사 3 니들인생 21.03.24 12:21 답글 신고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 레벨 중장 블키 21.03.24 12:26 신고
    @니들인생 이유가 아니고 저 법을 참조하세요. 징발대상은 처음부터 지정을 합니다. 사유재산은 아무리 전쟁이라도 막무가내로 징발하지 않습니다. 돈주고 사갈수는 있는데. 이것도 그럴필요도 없고 비축유는 그럴때 쓰라고 있는겁니다.

    정유회사에서 직접 군납을 하겠죠? 뭐하러 민간 주유소 가서 기름 뽑아올까요? 그게 더 힘들죠.

    그리고 유종도 맞지 않을겁니다.
  • 레벨 원사 3 M60맨이야 21.03.24 12:41 답글 신고
    의료지원계획이 있다곤 하나 계엄법은 모든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 일부를 제약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 또한 기본권이기 때문에 유사시 군 동원 가능할겁니다.
    법을 논하자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만 막상 총동원령이 내려진 전면전일시 어떤 국민이 자기 재산권 지키려고 할까요? 모든? 대부분 국민이 자기 목숨걸고 나라지키려고 할건데요..
  • 레벨 일병 5t메가 21.03.24 14:58 답글 신고
    저희 주유소 홈로리 징발 대상인데요. 국가 재난시 동원령 통지되면 12시간인지 24시간인지.하옇튼 지정 장소로 가야됩니다.주유소 기름도 유사시 징발되고 나중에(물론 승리하면) 보상해주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먄,,주유소 홈로리는 동원 대상입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1.03.24 15:42 신고
    @5t메가 그렇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징발대상차종은 미리지정 통보가 오죠. 그리고 기름은 그전에 일반인들이 자기 자가용에 넣고 말통에 넣어서 비축한다고 다 사갈겁니다.
  • 레벨 중위 2 별써기변희망 21.03.24 07:02 답글 신고
    말씀하신대로 일부 상용차나 특수차량들은 징발대상이구요, 병원이나 주유소는 징발이 아니라 협력을 요구할겁니다. 전쟁났는데 평소 국방부처럼 점잖게 협력을 요구하지는 않을꺼지만...ㅋ 우스갯소리로 전쟁나면 간부들은 단차에 기름떨어지면 주유소 가야되니 지갑 꼭 챙기라고 하기도 합니다ㅋㅋㅋ
  • 레벨 대위 3 그놈이그놈이다 21.03.24 11:44 답글 신고
    충무계획
  • 레벨 중위 3 콜린 21.03.24 15:38 답글 신고
    동원령에 따른 징집대상은 자칫 혼란을 유발할수 있고 사고위험도 따르기에 선별 선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미지정이 맞습니다.
    이미 작전계획에 비축물자를 제외한 추가분에 대한 징집계획만 수립되어 있습니다.
    의견들이 많으신데.
    전면전이라도 동원령하에 움직입니다.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추가 징집 전시 물자를 기다려야합니나.
    여기에 지정되는것은 정유사등의 정제시설이지 개인 주유소는 제외입니다.
    일단 경비,방어가 매우 취약하고 관리가 안됩니다.
    단 개인 운송 장비(특장차량)은 징집 대상입니다.
    병원 소요도 마찬가지 입니다.
    전쟁발발시에 부식과 의료는 확보 보단 신뢰성이 우선입니다.
    과거는 모든것이 부족해서 민간징집도 있었으나 현대전에서는 부식과 의료는 전투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뢰성이 우선시되는 항목으로 제약사나 기기회사들로부터 확보합니다.
    실제로 북의 전술이 후방침투 교란이 이런부분입니다.
    주유소저장고에 물이나 설탕만 부어도 몇만리터는 작살납니다.
    의료기관도 정전등으로 의약품과 기기들이 훼손 될수도 있고요 그래서 동원령하에 바로 소집되는 장비 및 물자를 제외하면 모두 전략적 가치가 없는것으로 판단 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군소요보단 지역민방위 일겁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1.03.24 15:51 답글 신고
    내 잘 정리하셨내요.
  • 레벨 대위 3 그놈이그놈이다 21.03.24 17:08 답글 신고
    충무계획에 따라 전시에 소집, 징발되는것 있습니다. 병원도 전시에 군병원으로 전환 되는곳 있고 제 가족도 아침에 소집훈련 했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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