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도 노사분규 현장에 사용자측이 경비용역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건 기본이고, 폭력을 행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직이 구사대(救社隊)라는 완장을 차고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경비원이 경찰복이나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으면 불법인가요? 현재 착용하는 군복/경찰복이 아니라 과거의 군복/경찰복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불법인가요?
요새도 노사분규 현장에 사용자측이 경비용역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는 건 기본이고, 폭력을 행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직이 구사대(救社隊)라는 완장을 차고 노조를 탄압하는 경우도 있고요.
민간경비원이 경찰복이나 군복과 비슷한 옷을 입으면 불법인가요? 현재 착용하는 군복/경찰복이 아니라 과거의 군복/경찰복과 비슷한 옷을 입어도 불법인가요?
다만 2014년 이후 폐지된 우드랜드패턴(일명 개구리복)은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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