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령이 대위로 강등된다든가, 대위가 중위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경우,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사관 쪽에서도 상사가 중사로 강등된다든가, 중사가 하사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소령이 대위로 강등된다든가, 대위가 중위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 경우, 계급정년이나 연령정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사관 쪽에서도 상사가 중사로 강등된다든가, 중사가 하사로 강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어 중령에서 소령으로 강등되었을 때 소령기준으로 연령정년이 적용되는데, 만약 강등당했을 때의 연령이 소령의 연령정년인 45세를 넘어선다면 전역을 해야합니다. 다만 불명예, 공직취임 제한, 연금삭감 등이 없다는 점에서 상위 처벌인 해임처분과 구별됩니다.
계급정년의 경우 강등되기 이전 계급으로 승진하기 전 근속기간이 다시 합산됩니다.
단, 영관급~위관급(준사관 포함)은 계급정년이 없는 대신 근속정년이 있는데, 보통 연령정년이 더 짧기 때문에 연령정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덧, 무슨 글이라도 쓰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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