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이 담당하나요, 수도방위사령부가 담당하나요?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경우,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대통령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를 보내려고 비행허가를 요청할 경우, 공군이나 수방사가 열어주나요?
공군이 담당하나요, 수도방위사령부가 담당하나요?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경우,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대통령 관저 주변이 비행금지구역이라서 허가를 받아야 하죠. 경찰청이나 서울경찰청이 특공대를 태운 헬리콥터를 보내려고 비행허가를 요청할 경우, 공군이나 수방사가 열어주나요?
포크레인 끌고가면 다 부수고 진입할수 있음
포크레인 끌고가면 다 부수고 진입할수 있음
대통령 이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즉 권한도 정지상태다
무시칸 2찌가
하이튼간에 2찍들하고 말 섞으면. 뇌가 퇴보하는 느낌이야
억지논리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태연하게 주장하는 2찍들 뇌를 조사 해봐야해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지싶다
그럼 직무대행은 왜 국무총리가 하냐?
운전면허정지되면 운전할수있어 없어?
정지니깐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있긴있겠지?
그무면허 운전짓을 윤석렬이 대통령직무해젠데 하려고있는거에요
이해가되셨나?
좀 생각을가지세요
계엄령땐 대통령권한이있을때고 바보세요
윤석렬스럽다.
지금은 국무총리까지 탄핵된 상태이므로, 헌법에서 규정하는 군수통수권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경제 부총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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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군수통권은 국무총리가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 대행 기간 동안,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모든 직무를 대신하게 되며, 그 중에는 군수통권(군의 최고 지휘권)도 포함됩니다.
군수통권이란 군을 지휘하고, 국방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이를 대신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군의 작전 지휘, 군대의 동원 등 군사적 결정도 국무총리가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인해 군수통권이 국무총리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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